밀양 주민들에 대한 유죄판결 ‘옷을 잡아당긴다. 도로에 눕거나 앉는다. 삿대질을 한다. 멱살을 잡고 흔든다. 도로에 주차한다.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간다. 콘크리트 운반기구인 호퍼 옆에 서 있다.’ 이런 행동은 누구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주민 18명에 대하여 지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