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보도자료]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보도자료]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5. 26. 서울 - 오늘 헌법재판소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머물던 농성장으로 찾아가 면담하려던 변호사들의 통행을 제지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헌마879결정). 경찰의 방해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헌법재판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된 이유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 밀양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와 법률지원단은 이러한 판단을 한...

밀양 주민들은 무죄다

밀양 주민들은 무죄다

밀양 주민들에 대한 유죄판결 ‘옷을 잡아당긴다. 도로에 눕거나 앉는다. 삿대질을 한다. 멱살을 잡고 흔든다. 도로에 주차한다.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간다. 콘크리트 운반기구인 호퍼 옆에 서 있다.’ 이런 행동은 누구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주민 18명에 대하여 지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