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