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 녹색교육센터 배움터 폐기물법제의 이해 / 홍수열 박사(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강의자료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법은 그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한다면, 환경법 분야에서 이러한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폐기물’의 개념이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에 대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 규정만으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 때부터 폐기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