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법은 그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한다면, 환경법 분야에서 이러한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폐기물’의 개념이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에 대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 규정만으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 때부터 폐기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