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녹색법률센터의 8월 뉴스클리핑

녹색법률센터의 8월 뉴스클리핑

  최후 방어선 ‘1.5도 상승’ 10년 못 버틴다 - ‘IPCC AR6 보고서’ 암울한 전망…“1.5도 지구온난화 9~12년 앞당겨질 것”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영상회의)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환경인사이드 ⑤] 폐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령에서 범위 축소 말아야

법은 그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한다면, 환경법 분야에서 이러한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폐기물’의 개념이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에 대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 규정만으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 때부터 폐기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문] 충남 청양 폐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취소소송(2심)

[판결문] 충남 청양 폐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취소소송(2심)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수행한 사건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지는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으로서,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분의 1정도로 매우 작은 석면의 특성상 사업부지에서의 파쇄, 절토 및 운반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흩날리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최종처분장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