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173408&&맥팔랜드논평.hwp 한국의 사법주권 재확인!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항)는 오늘(18일) 한강 독극물방류 사건의 주범인 미 군무원 피고인 맥팔랜드 알버트앨에 사건에 대해(미8군 영안실 소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인 징역 6개월보다는 다소 완화된 선고이지만 미군의 환경오염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의 사법주권을 재확인한 점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활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공기청정기가 공기오염기로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최근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웰빙열풍과 함께 건강하고 친환경적 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기업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공기청정협회는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에 실험 의뢰해 발표한 공기청정기 오존발생량실험결과에서 무려 오존(O3)의 환경기준치(EPA 기준:0.05ppm)를 2배에서 7배나 초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시 한번 기업의 이윤만 추구할...
[성명서]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철회하라!
국토제도의 근간을 허물어 난개발을 조장하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10,000㎡이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관리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나 부지면적 제한으로 공장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창업이 제한되어...
[논평] 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1254818186-골재채취법개정의견서.hwp 환경보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건교부의 독점권 확보를 경계한다!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폐해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수 건설교통부는 2004년 7월 22일 골재채취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수년간 옹진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바닷모래를 채취해온 데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 왔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 데 있다....
[보도자료]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환경부 제출
1254818117&&천성산_원효터널_공사_환경영향_재평가에_대한_법률적_의견서.hw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단체를 대표하여, 박오순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 등이 2004년 8월 25일(수) 15:00 환경부 박선숙 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의견서를...
[논평] 법원은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가!
법원은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가!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지난 2002년 녹색연합의 녹색순례보고대회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정당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녹색연합은 이번 판결이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열망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생각하며,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최종적으로 보호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용산미군기지앞이 평소 불법시위가 잦다는 점과, 보고대회참가자들이...
[성명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1254817824&&녹색연합_성명서.hwp [성명서]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설치허가기준과 감염성 처리기준의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이는 강화된 대기오염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소각업체들의 전문성을 제고와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을 전용소각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난 2003년 9월의 입법예고(안)의 취지에...
[보도자료] 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 개최
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 개최“해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골재수급정책의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2004년 4월 8일(목) 오후 1시30분 부터 “해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골재수급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를 갖습니다. ○ 최근 수산자원 감소와 연안침식 등 환경피해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바닷모래문제는 골재수급 전반을 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20여년간 진행된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정확한...
[보도자료] 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 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 거부발표
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오늘 25일 환경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정부의 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향후 녹색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바다모래채취 재개방침과 옹진군의 모래채취 허가계획고시발표에 대하여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롯하여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연안생태계의 파괴와 해안침식 등으로 인한 주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과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바다모래채취 관계기관 협의회와 관련한 녹색연합과...
[성명서] 주민무시하고 환경파괴 부추기는 옹진군청의 해사채취 재개결정 강력 규탄한다
옹진군청은 2004. 3. 22일부로 지역주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모래채취 허가계획을 고시했다. 곧바로 해사채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와 협의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 사실상 옹진군은 허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옹진군의 공고안에 따르면 2004년 해사채취허가량은 1600만㎥이며 채취 대상광구는 선갑지적 37개 풍도지적 4개광구 등 41개광구를 지정했다.이번 옹진군청의 2004년 해사채취 재개결정고시는 지역주민과...
바다모래채취문제 토론회
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해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골재수급정책의 모색-최근 수산자원 감소와 연안침식 등 환경피해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바다모래문제는 골재수급 전반을 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20여년간 진행된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피해대책과 복구계획 등은 전무한 실정이며, 지속가능한 골재수급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이 바다모래채취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이에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환경피해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골재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