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대구고법 1997.10.24. 선고 97구1908 판결━━━━━━━━━━━━━━━━━━━━━━━━━━━━━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9. 26【주 문】1. 피고가 1996. 7....
환경판례⋅해외사례
개선명령이 있기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오염물질 배출기간
개선명령이 있기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오염물질 배출기간(고등법원)서울고법 1998. 8. 27 98누3381━━━━━━━━━━━━━━━━━━━━━━━【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4,684,11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지배관 설치에 따른 조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가지배관 설치에 따른 조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본 사례(고등법원)서울고법 1997. 6. 4. 선고 96구44497 판결━━━━━━━━━━━━━━━━━━━━━━━━━━━━━━ 가지배관 설치에 따른 조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본 사례【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4. 23.【주 문】1. 피고가 1996. 12. 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0일(1996. 12....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공2000.6.15.(108), 1317]【판시사항】 [1]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채광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자동차 운수 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00 판결...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19750513 73누96,97 건축허가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197303 72구558-573...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다2685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11.1.(117), 2060]【판시사항】 [1]...
기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량의 발생이 증가하여 운영하던 양돈업을 폐업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8나36155...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판시사항】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 사례 [3]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새로운지하수개발및취소로인하여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새로운 지하수개발 및 취소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대법원)대법원 1998. 4.28. 선고 97다48913 판결━━━━━━━━━━━━━━━━━━━━━━━━━━━━━【판시사항】[1]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불명확한 부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9970624 96누131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판결 서울고법 951201 94구19190 공97.8.1.[39],2183 【판시사항】 [1]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라고 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고등법원)서울고법 1998. 9. 1 97구38048━━━━━━━━━━━━━━━━━━━━━━━【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결요지】【주 문】1. 피고가 199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중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337,839,170원을 사용검사전까지 시금고에 납부하도록 한 조건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