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420762-33.pdf 1. 사안의 쟁점 사안은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로서 3가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첫째,인접 지역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둘째,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청인들이 입을 일조 피해가 사후에 금전적 배상으로 모두 배상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 셋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에서의 공사금지를 명해야 할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2....
환경판례⋅해외사례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자에 대하여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1255420677-31.pdf @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만 인정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자에 대하여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1255420356-30.pdf @ 가로등 관리의무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만 인정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환경영향평가없는 용인시 아파트건설 중지(2)
1255420309-29.pdf 1.요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파트 사업지구(용인 성복지구) 일원에서 사업자들이 단지별로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각각의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로만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질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개발’이라는 명분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없는 용인시 아파트건설 중지(1)
1255420269-28.pdf 1.요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파트 사업지구(용인 성복지구) 일원에서 사업자들이 단지별로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각각의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로만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질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개발’이라는 명분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및 변경·고시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1255420211-27.pdf @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사유가있는지 취소사유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판결입니다. 무효,취소에 대한 학설은 중대명백설, 명백설요건보충설, 중대설 등 대립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중대명백설을 취하여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할 때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안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지만 단순 위법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한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1255420173-26.hwp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합성수지 투입㎏당 7.6원을 부과하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이에 근거한 위법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헌법11조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평등이 아닌 상대적평등임을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공동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조망권관련 손해배상판결
1255420132-25.pdf @공동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조망권관련 손해배상판결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전문...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의 시위불참조합원에 대한 시위불참비 부과관련 판결
1255420094-24.pdf @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의 시위불참조합원에게 시위불참비 부과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구체적판단하에 시위불참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소유권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
1255420053-23.pdf @ 민법 제2조 신의칙과 관련된 소유권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사해의사라는 주관적요건과 객관적 사해행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뒤 사안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전문...
소유권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1)
1255420028-22.pdf @ 민법 제2조 신의칙과 관련된 소유권자의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사해의사라는 주관적요건과 객관적 사해행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뒤 사안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전문...
(급수)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1)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