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상담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산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자연의 권리’라는 표현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을 법합니다.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나 2018년 설악산 산양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도룡뇽은 터널 공사와 관련한 피해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산양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생존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동물뿐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정치와 행정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사법기구나 행정기구,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에 관련한 법이나 제도를 살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기후소송’은 최근 들어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소송은 기후변화를 인권의 영역과 연결지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비둘기와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