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