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대 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5개 분야 15개 입법과제(녹색연합 선정)

2016년 5월 31일 | 성명서⋅보도자료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입법과제 선정 

 
5월 30일을 기점으로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년 임기인 20대 국회는 2020년 5월까지 국민을 대신해 입법, 재정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회 개원을 맞아 녹색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꼭 다루어야 할 녹색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선정한 15개 세부과제들은 녹색연합이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법과제들이다.
 
I. 에너지전환
○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 수명다한 원자력 발전 가동 금지 및 원전 주변지역 지원 확대, 원자력 진흥법 폐지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 : 에너지 기본법 제정, 송주법 개정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법제로의 전면 개편
 II. 하천생태
○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4대강의 재자연화 기반 마련: 4대강 복원법 제정
○ 생태적으로 민감한 하구의 복원과 안정적인 관리: 하구복원법 제정
○ 공공성을 담보한 물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확보: 물관리기본법 제정
 III. 산림생태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산림관리 정책 마련과 보호구역 위상의 정상화 추진
○ 한반도 생태축의 핵심인 백두대간의 안정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마련: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 훼손된 산림의 실질적인 복원 방안 마련과 광산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및 지역주민 피해 대처 강화
 IV. 군환경
○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방안 마련 : 군소음특별법 제정
○ 주한미군공여지 환경오염대책
 V. 생활환경
○ 유전자조작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
○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에 대한 합리화 방안 마련: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정부 발의 1,093개를 포함해 총 17,822개다. 이 중 계류 중이다가 폐기된 법안만도 9,809개에 달한다. 그리고 법률안 가결은 약 7%에 그친다. 물론 수치로만 입법기관인 국회를 단순 평가할 수는 없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는 분명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이 공존하며 따라서 입법 성적을 논하기 위해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유해화학물질 문제, 미세먼지 등 고질적인 대기환경 문제, 반복되는 4대강의 자연성 악화문제, 무분별한 개발욕구에 의한 산림생태계 훼손문제, 여전히 에너지전환과는 괴리된 에너지 제도문제, 환경오염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는 군사기지의 환경문제 등 산적한 환경 현안 중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제대로 해결하거나 개선시킨 부분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결국 19대 국회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성과보다는 한계가 명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산적한 환경 현안들은 법제화를 통해 개선하고, 미래가치를 위한 법적 안전성도 도모해야만 한다. 녹색연합은 지금 발표하는 15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를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합당한 입법 요구를 바탕으로 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것임을 밝힌다.
 
 
■ 에너지전환 분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우라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7위로 강도 높은 감축 프로그램이 요구되지만, 실효성 있는 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의 밀집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나, 그 위험성에 반해 원자력 확대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와 생산지역간의 형평성문제와 장거리 송전문제, 발전소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와 미세먼지문제를 고려하면, 석탄화력과 원자력에서 소규모 분산형 지역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독점과 병폐를 막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1.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 제안 이유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적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 (FIT)를 2002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폐지하고 2012년부터 500MW 이상 대규모발전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을 의무화(RPS) 하였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거래 제도를 통해 대규모 발전사들은 의무 공급량을 채우고 있으나, 저가입찰방식인 공급인증서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위험성이 상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임.
– FIT 제도가 시행되던 2010년 신규태양광 설치용량은 50kW 미만의 비중이 24.3%에서 RPS제도가 시행된 2013년에는 11.5%로 줄어든 데 반해, 1MW 이상의 비중은 3.1%에서 42.6%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기입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인증서(REC)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2011년 상반기 219원/kWh -> 2015년 상반기 70원/kWh.), RPS 제도 도입 이래 입찰가격이 68% 폭락하였음.
–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생산을 일정 비율로 강제함으로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제도이므로, 대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RPS제도 하에서 구매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발전사업 참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전환의 본질적 취지인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FIT를 부활시켜야 함.
 
▪ 제안 과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재생에너지시설 또는 요건을 갖춘(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재생에너지시설은 해마다 정부가 고시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부활 운영. (2012년 삭제된 부칙 부활)
– 중·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RPS 제도 운영 및 강화.
 
 
2. 수명 다한 원자력 발전 가동 금지와 원전 주변지역 지원 확대, 원자력 진흥 중단
▪ 제안 이유
– 원자력은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보듯이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고, 상시적 운영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고장에 의한 방사능 누출로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결과와, 고리 1호기 소송 1심 일부 승소에 이은 수백명의 갑상선 암 집단소송에 의해 시사되는 바임.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현실화와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한 재인식과정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설정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당초 8~10km에서 20~30km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지방세법 상 원전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소재지에서만 부과·분배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주변 지자체에 대한 예산과 주민지원이 없는 상황임.
–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에너지원을 연구, 개발, 육성하고 있음.  이는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이기도 함. 핵발전이 갖고 있는 위험비용과 폐로 비용 등 ‘숨겨진 비용’등의 막대함을 고려한다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은 발전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진흥법을 유지시키며 하나의 에너지원에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육성할 이유가 없음. 법 내용상으로도 원자력 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원자력기금만 다루고 있어 폐지 시 국민 생활 및 타 법령에 영향을 미칠 항목이 적음.
–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수명설계를 넘긴 노후 원전가동을 금지하고,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안 과제
– ‘원자력 진흥법’ 폐지.
–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한 수명 설계를 넘긴 노후 원전 가동 금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상임위원 확대,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격상, 심의·의결 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 및 소관 기관의 관리·감독 규정 추가.
– 지방세법의 제 11장.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 144조 (납세지) “마. 원자력 발전: 발전소 소재지”를 개정하여, 주변지역 지자체에서도 비상계획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하여 형평성있게 부과하거나, 세금을 소재지에서 부과하더라도 분배에서는 주변지역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조항 개정.
 
 
3.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적 기틀 마련
▪ 제안 이유
–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의 잦은 빈도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4기를 비롯하여 6기의 추가 건설계획을 갖고 있음.  25년 이상 된 핵발전소가 9기인 것까지 감안하면, 핵발전소의 노후화 및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건강 피해 및 신규건설 후보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핵발전소 등 대형 발전소를 통해서 생산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 역시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및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물질 배출 감축 역시 시급한 문제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필요함.
– 이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시켜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위상을 갖게 할 수도 있음.
▪ 제안 과제
–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지위를 회복시키고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 계획 및 각 에너지원 별 수급 및 수요계획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함.
– 에너지 전환을 담은 에너지기본법을 통해 핵발전 및 화력발전의 의존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기저 전원 우선순위를 핵발전과 화력발전에서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바꾸며 장기적으로 탈핵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함.
– 원자력문화재단을 재생에너지 재단으로 변경, 또는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및 재생에너지 재단을 위한 조항 신설.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송전선에 의한 주민 피해보상의 실질화 및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의견수렴 (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4.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법제로의 전면 개편
▪ 제안 이유
– 2015년 파리 신기후체제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중요한 의제 및 국가적 의무가 되었음.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국내법을 정비해 범정부조직, 기업,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토록 해야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국가의 에너지계획, 기업의 활동, 일반시민들의 저탄소녹색생활 유도 인센티브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음.  또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평가할 수단도 없고,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억제하는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인 기후변화 적응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루고 있음.
–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명칭부터 전면 개정하여 실효성있는 법률로 만들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제안 과제
– 장.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명시. (예,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80% 감축)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후 적응을 고려한 기후영향평가 포함
– 대통령 소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및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되어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추진, 적응역량 강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
 
 
 
 
■ 하천생태 분야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에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전문가는 없다. 가뭄피해 감소, 홍수방지,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두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4대강 사업이후 개선되었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보다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질악화, 시설물의 안정성문제 등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부작용들을 현장에서 대처하기에 역부족일 따름이다. 이제 4대강의 재자연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선인의 말씀을 강에서 실제 재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엔 부끄러운 일이다. 그 연장선으로 하구역에 대한 생태적 관리가 시급하다. 막혀 있는 기수역은 환경에도 지역사회에도 더 이상 도움 될 것이 없다.  또한 공공성을 담보한 물관리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절실하다.
 
 
5.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4대강의 재자연화 기반마련
▪ 제안 이유
–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및 가뭄해소,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총 22조 2천억원을 투자한 국책토건사업임.
– 공사 당시부터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고,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건설사 담합은 사법적 판단으로 사실로 드러났음.
– 공사 이후에도 녹조 발생과 어류 폐사 사고, 큰빗이끼벌레 발생 등 유수생태계의 정수생태계화, 침수와 어폐류 수확량 감소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 발생.
– 또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잘못된 설계와 부실 공사로 인해 보와 구조물이 불안정인 상태이고, 잘못된 수질 관리로 인해 수질 악화의 우려가 있고,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드러남.
– 현재 4대강에는 16개 보의 보수 및 보완, 재퇴적으로 인한 재준설, 수질 오염으로 인한 관리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생태계 훼손문제도 향후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됨.
– 결국 지금 당장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한국의 강에 필요한 것은 재자연화임.
–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생태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법률을 제안함.
 
▪ 제안 과제
– 4대강 사업의 문제들을 검증하고, 망가진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개별 부처가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설치.
– 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는 소요예산 조달, 4대강 사업 검증,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결방안 제시 등의 구체적이고 중기적인 내용을 포함함.
 
 
6. 생태적으로 민감한 하구의 복원과 안정적인 관리
▪ 제안 이유
–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의 기수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특히 물고기의 산란과 보육, 그리고 회유성 어종의 서식지로써 그 생태적 기능이 상당한 지역임.
– 그러나, 우리나라 463개의 하구 중 49.2%가 인공하구로 기수역생태계가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섬진강을 제외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과 만경강, 동진강 등 큰 강의 하구는 대부분 하구둑과 수중보로 하구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음.
 

구 분 한 강 금 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제 주 합 계
자연하구 35 6 11 33 117 33 235
인공하구 34 61 46 38 47 2 228
합 계 69 67 57 71 164 35 463

<유역별 하구유형>
 
– 당초, 하구둑은 염해와 홍수 등 재해방지, 농업용수 확보, 도로개설 등이 주요한 목적이었지만 현재는 수질악화, 기수역 생태계훼손, 회유성 어종의 절멸 등 그 복원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유럽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등에서는 재해방지대책과 대체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전제로 하구복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강과 해양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하구주변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구복원은 반드시 필요함.
 
▪ 제안 과제
– 하구복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이 필요.
– 하구실태조사 및 복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 하구복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하구보호지역을 설정.
– 하구관리기관 지정 등.
 
 
7. 공공성을 담보한 물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확보
∎ 제안이유
– 현재 물 관리 체계는 정책, 수량, 농업용수, 수질, 수재해 분야 등 각 부처별 기능으로 분산되어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 충돌이 존재함.
– 관련 법규 역시 다수의 개별 법률들로 산재되어 있고 상호 상충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세우기 요원한 상황임.
– 기본적으로 국가 물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불분명하므로 물 관리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없으며, 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임.
–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시급하나, 부처 간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물 관리를 위한 총체적 접근을 도모할 수 있는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음.
–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수량, 수질, 수생태계, 수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수계별 유역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함.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 역시 기대할 수 있음.
 
∎ 제안 과제
–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기본 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정책의 통합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보 취합 및 소통과 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함.
– 유역별 위원회를 두어 지역의 물 수요와 공급, 수질과 생태를 계획하고 관리, 조율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생태 분야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국토면적에서 약 65%를 차지한다. 그만큼 산림 비율이 높다. 하지만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산림은 위태롭다. 경제단체의 산림개발 요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막무가내 수용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전가치와 개발가치 중 어떤 것이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토론은 전무하다.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산림 비율이 높다고 너도나도 곡간에서 곶감 빼먹듯이 무분별한 개발을 요구하고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림 중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곳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호구역과 개발이 가능한 곳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률 상 산림 복원과 관련된 사항 중 개정과 조정이 시급한 것들이 있다. 산지관리법과 광업법, 광업보안법 등이 그것이다. 지금 울진에서는 광산 붕괴위엄이 지척임에도 법제도 미비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다.
 
 
8.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산림관리 정책마련과 보호구역 내 행위 및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보호구역 위상의 정상화 추진
▪ 제안 이유
–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유지와 사유지, 행정구역에 따라서도 그 관리의 속성에 차이를 두고 있음.
– 그에 반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한 범 부처 성격의 일관된 산림관리 정책수립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결국 부처별, 지자체별 산림관리 정책의 충돌을 완화하고, 보전가치와 개발이익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산림관리 정책을 법제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산지관리법 상의 보전산지, 자연공원법 상의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상 핵심구역 등 최상의 보호지역에 대한 위상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함.
– 일례로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조항은 수목원을 비롯해 산촌산업개발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 보전해야하는 산지임을 규정한 ‘보전산지’ 규정이 무색한 상황임.
–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도 마찬가지 상황임.
– 따라서 산리관리법, 연공원법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등 구역 별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각 보호구역내 예외적인 개발행위를 확대하기보다는 보호구역과 개발 허용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위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도 합당함.
▪ 제안 과제
– 부처별, 지자체별 산림관리 정책의 충돌을 완화하고, 보전가치와 개발이익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산림관리 정책을 법제도로 보장.
– 산리관리법, 연공원법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등 구역 별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핵심 보호구역내 예외적인 허용행위를 점차 확대하는 현행 법제 정비의 흐름을 타파하고, 보호구역과 개발 허용 지역의 명확한 구분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
 
 
9. 한반도 생태축의 핵심인 백두대간의 안정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마련
▪ 제안 이유
– 현재 우리나라 생태축의 핵심인 백두대간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국토의 건전한 영속성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있음.
– 하지만‘백두대간보호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립공원, 산림청이 관리·운영하는 그 외 지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산림청이 관리·운영하는 지역은 전담 관리조직이 없어 관리운영에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위상에 맞는 인력과 관리예산이 보장되는 전담 관리조직의 조정 및 설치가 필요함.
 
▪ 제안 과제
–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의 설치를 법제도로 보장.
 
 
10. 훼손된 산림의 실질적인 복원방안 마련과 광산 등이 야기하는 산림훼손 및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강화
▪ 제안 이유
–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산지 전용 시 사업 시행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구비 산정에 대한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하지만 복구비 산정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훼손지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1ha 당 경사도에 따른 복구비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이렇게 산정된 복구비용은 실제 현장에서 산림복원을 시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산림복원’이 아니라 ‘산림녹화’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임.
– 그리고 산업형태가 확연하게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광업법은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로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을 명시해서 환경훼손, 주민피해 등에 있어 광업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광산 사고로 인한(화약류 사용 등) 광산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 및 대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광산보안법도 그 권한이 재난 및 안전과 동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제안 과제
– 산지관리법 상 산림복구비 산정과 예치에 관한 규정을 현실적으로 검토.
–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산권 취소를 규정했으면서도 명시적으로 공익의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고, 배상의무에 있어서도 단순히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만을 상정해 환경오염 및 훼손을 제외시키고 있는 광업법의 재정비.
– 광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응급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광산보안법을 개정.
 
 
 
 
■ 군(군사기지)환경 분야
군사실설 자체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이 언제까지나 사각지대일 수는 없다.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것이 군의 목적이라면,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훈련 역시 자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 등에서는 군방 정책 및 훈련은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와 조우하며 실시하는 것이 분명한 흐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주민피해를 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군사훈련이 미치게 되는 주민피해는 국가가 법으로 배상을 해야 하며,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피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전예방, 정보공개, 오염자부담 원칙의 예외 지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11.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방안 마련
▪ 제안 이유
-피해현황: 전국에 45개 군용 비행장과 1,453개 군용 사격장이 있음. 이 중 2007년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23개 군용 비행장과 17개 군용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 인구는 약 69만 명, 가구 수는 24만 채로 확인됨. 군 소음 피해 영향 범위는 여의도 면적(2.95km2)에 193배에 달함 (2007년 12월 국방부 자료)
-군 소음대책 관련법 부재: 대부분 이착륙만 주로 하는 민간 항공기에 비해 군용항공기는 선회비행과 잦은 이착륙 등 훈련, 작전 비행을 주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 소음피해를 입히고 있음. 이러한 사정으로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군 소음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3년마다 반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91년 항공법 제정으로 민간 공항에 대한 소음대책 마련된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절실함.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소음도별 피해 기준(75~95웨클/1-3종) 논란, 소음대책 비용(재정) 부담으로 입법이 미루어지다 결국 폐기되었음.
▪ 제안 과제
-군 소음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양상이 비슷하면서도 입지 요건, 군사 시설의 용도에 따라 소음 피해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한 입법이 필요.
-현행법인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과 진동을 같은 법률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소음 특별법(안)에도 진동 피해도 포함.
-한국 군기지과 마찬가지로 미군기지 비행장, 사격장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함.
-사격장 소음 피해는 실제 주민들이 받는 체감 피해보다 낮은 결과치가 측정되고 있음. 사격장 소음 피해 특성상 별도의 단위와 지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주변지역 개발 사업 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의료지원 사업이 추가.
-그 외 사전 예방대책(소음대책구역, 소음저감장치 마련 등), 정보공개, 오염자 부담원칙 등이 반영되어야 함.
 
 
12.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대책
▪ 제안 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구역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을 규정한 법률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의 이전, 증설에 대한 규제로 지방대학교의 수도권 이전은 금지/제한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 부지/주변지역에는 공여구역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함. 수도권으로 대학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대학교는 많은 반면, 공여구역 오염문제로 인한 한-미간의 반환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여구역 반환 이후 오염 정화 및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개발 계획의 기간, 예산에 맞춘 부실 정화 논란이 있으며, 학교 이전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 신입생을 선발, 유치하여 학사 일정에 차질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주변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곳은 동양대(영주), 을지대(대전), 세명대(제천), 중부대(금산), 서영대(광주), 예원예술대(임실), 경동대(고성) 등 임.
– 공여구역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의 범위·방법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규성이 없는 환경기초조사 지침에만 규정되어 있음. 해당 지자체에 대한 요청사항 형태여서  실효성이 없으며, 법 형평성상 적절하지 않음.
– 오염이 공여구역 내부에서 기인된 것이어도 외부에서만 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효과가 미약하며, 비용 역시 선 집행 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으로 보전 받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환경기초조사 지침에 따르면 한미SOFA 환경분과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미군기지 오염 관련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반복하여 한미SOFA 환경분과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맞게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제안 과제
– 공여구역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7조, 제29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공원 조성, 학교의 이전·증설, 주거단지 개발 등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환경오염 정화 및 검증 작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
– 공여구역법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에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환경기초조사 지침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어야 함.
– 공여구역 내부의 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며 지자체장은 정화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화.
– 정보공개소송의 판례 취지에 맞게, 환경기초조사 결과 공여구역 내부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될 경우 공여구역 내부 시설물 및 오염정보 이력,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생활환경 분야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50,167,000명이다. 이중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 39.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91%에 달한다. 그만큼 절대비율을 차지하는 도시생활에서 비롯되고 있는 생활환경문제는 우리에게 절실한 당면과제다. 그 중 GMO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유해화학물질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급성에 있어서 최상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 견주에 식품에 사용되는 GMO표기문제는 매우 후진적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문제 또한 해가 갈수록 악화일로다. 그리고 혐오시설인 폐기물 관련 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13. 유전자조작식품(GMO)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강화
▪ 제안 이유
– 유전자조작농산물 (GMO)에 대한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5년 현재, 국내 수입된 GMO는 1,024톤 (농업용 79%, 식용 21%)에 이르고 있음.
– 2015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실시한 GMO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이 GMO 표시제도와 수입, 취급/유통, 연구개발 등 전 분야에 결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GMO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에 반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GMO는 표시제도는 GMO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GMO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어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GMO를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제품에 DNA와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정 때문임.
– 개정된 식품위생법 (2016.2.3., 시행일 2017.2.4.)은 유전자조작농수산물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DNA와 유전자조작 단백질이 검출될 때만 유전자조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법 12조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 표시의무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일단 농수산물에 혼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3%이하이면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임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 (제8조 표시사항 적용 특례)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일반음식점에서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원료로 하여 조리를 할 경우에도 원재료를 표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제4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의무자)
– 반면 유럽연합 등의 국가에서는 모든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원료로 사용될 경우 유전자조작 DNA나 단백질의 검출유무를 떠나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혼입되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이 0.9%이상이면 유전자조작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일반 음식점 등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여 조리를 할 경우 식재료에 유전자조작식품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 제안 과제
– 유럽연합 수준으로 표시 제도를 강화하는 표시기준 개정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식품위생법 제 12조 2에서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14.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 제안 이유

  • 국제암연구소(IARC)는 PM2.5를 석면, 흡연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 과거, (초)미세먼지는 초봄 발생하다가 여름이 되면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히 올해는 PM2.5 농도가 5월 26일에도 ㎥당 평균 71㎍에 이르는 등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국내 환경 기준 50㎍, 세계보건기구 기준 25㎍).
  • 최근들어 (초)미세먼지가 심해진 원인으로 중국의 황사로 인한 영향(30~50%)도 있겠으나, 국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그 원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과 경유차 증가가 대표적임.
  • 프랑스 파리의 경우 미세먼지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승용차 격일제를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환경부는 최근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제안 과제

  • 환경정책기본법상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감축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 수도권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그밖에 경유 값 인상 등 경유차에 대한 각종 세제 우대정책 폐기, 전기차 보급 확대.

 
 
15.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에 대한 합리화 방안 마련
▪ 제안 이유
-전주시 완산구 삼천·상림동 지역에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자원순환특화단지 등이 반경 1km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음식물자원화 등을 위한 리싸이클링단지도 조성 중에 있음. 해당지역에는 일종의 폐기물처리시설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소각장과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반경 300m 이내로, 매립장의 경우 2km로 각각 간접영향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특히 소각장의 경우 실제적인 환경영향과 다르게 간접영향구역이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음. 때문에 시설별 간접영향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근 마을들도 폐기물처리시설의 단지화로 인한 악취와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중첩·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원인으로 중복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주민들의 반발을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확산되고 있음.
-당초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이라는 목적에 치중하다 보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영향권과 지원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음.
-또한 여러 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한 영향권에 중복해서 설치되는 경우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중복설치로 인한 피해범위의 확산에 대한 예측과 제도의 부재를 낳고 있음. 따라서 전주소각장처럼 동일권역에 여러 폐기물이 중복 설치되면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피해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제안 과제
–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전주시 사례와 같은 일종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단지화 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동일권역에 중복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할 경우 통합적인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해 실제 영향구역을 지정하고 지원대책도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열/전기에너지는 주변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주변지역 녹지 보전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며 자원순환연구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센터 설치 등도 고려.
 

2016년 5월 30일

녹색연합

 
 

※ 문의 :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010-9983-1827, eunasu@gmail.com)

임성희 연구원(녹색사회연구소,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정규석 정책팀장(녹색연합, 010-3406-2320, nest@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