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녹색법률센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12월 13일 | 공지사항

올 한해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늘 함께해주신 회원님이 계셔서 든든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종이 사용과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발급대상
– 2019년 정기회비와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 발급방법
– 개인회원의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회원은 센터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팩스, 우편 중에서 받으시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747-3753, 메일 : kelc@greenkorea.org)
■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인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02-747-3753)나 메일(kelc@greenkorea.org)를 통해 12월 25일까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녹색법률센터 사무국 전화 : 02-747-3753, 메일 : kelc@greenkorea.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