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측면에서 바라본 남한강 현장검증

2010년 5월 25일 | 녹색칼럼

                                       
                                  국제환경법 측면에서 바라본 남한강 현장검증

                                                                                                                                최지원(인턴)

지난 5월 19일-4대강소송 중 남한강 현장검증이 있던 날이었다. 서면으로 대부분 진행되는 행정재판에서 판사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며 검증을 한다는 것이 그 사건의 정당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에 5월 19일은 더욱 의미가 있던 날이었다. 하지만 현장검증에 있어 절차상 몇 가지 부분에 있어 국제환경법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공참여의 원칙(Public participation principal)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현장검증을 위해 많은 기자 분들과 원고피고 관련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도리섬으로 들어가는 인원수를 (총 인원수-피고,원고 관련 각10명씩, 기자단-20명-총40명) 제한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도리섬의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없었다.

공공참여원칙(Public participation principal)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천원리 중 하나로 정부의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정부 정책결정 및 이행에 참여하며 투명한 절차성의 제고와 개인의 권리향상을 향상 시킨다는 내용으로 리우선언 원칙 10, 국제협약-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의 접근,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사법적 접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소위 알후스협약(Arhus convention)1)으로 점차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원칙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현 49개국에 비준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속가능 발전과 투명한 절차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본다.

두 번째,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80여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만들어진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이 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비준하여 가입되었고 95년 1월 1일에 발효된 협약이다. 이번 4대강 사업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강6공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조사한 법적보호종5종2) 이외에 멸종위기종3) 6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점(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및 야생동물소모임)과 세계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대로 기재조차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일어날수록 파충류 등의 생물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했으므로 4대강사업에 의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면 자원의 손실 및 생태계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천연 서식지의 보호 등을 통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해야 할 의무 및 협약 제1조에 기재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인 생물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보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법적보호종 중 환경영향평가에 기재된 것과 기재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발견된 멸종위기종은 아래와 같다.

환경영향평가 (총5종)-기재됨

4대강범대위, 야생동물소모임 (총6종 추가발견)-기재되지 않음

조류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수리부엉이,참매,큰기러기,가창오리

양서파충류

표범장지뱀

담수어류

꾸구리

돌상어

포유류

수달, 삵

 셋째,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으로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on principle)이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것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국가가 자국 내에서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오슬로 덤핑조역, 런던덤핑조약, MARPOL 협약 등 대부분의 협약이 이를 일반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다. 이는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2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4대강사업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사전조치를 취하였는지 살펴보자.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세계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미흡한 대책은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을 어기고 있었으며 이는 동시에 생물다양성협약, 환경정책기본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장검증을 통해 단양쑥부쟁이의 원형지와 정부가 마련한 대체서식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단양쑥부쟁이의 서식환경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우며 또한 왜 그 식물이 세계멸종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자갈이 많고 정기적인 홍수로 인한 범람이 있는 곳을 환경조건으로 하는데, 이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서식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한 대체서식지의 이동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공사인부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대체서식지에 자라고 있는 단양쑥부쟁이들 중에 많은 개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환경운동가들을 통해 발견되었고, 현장검증에서도 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요건과 연구조사가 부족한 듯 보였으며 야생동식물보호법 13조에 규정된 중장기 보전대책도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국제환경법이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단양쑥부쟁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또한 한국의 시민으로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장검증을 통해 여러가지를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가장 맘이 아팠던 것은

소음소리와 공사의 진동소리로 밤잠을 설치신다는 주민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으로서 주거환경의 이익이 침해됨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준 65dB(A)중 한강6공구 공사 중 측정 소음도가 62.9dB(A) 밖에 되지 않아 불법적 수치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분명 현실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신체적자유의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10조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는 인격권은 우리가 환경의 보존과 개발을 적정하게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법원리이다. 법원리란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는 국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피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법적수치가 실질적으로 침해사항과 다르다면 정부는 다시 재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시에 시작한 현장검증은 7시 반이 돼서야 끝났다. 많은 한계점을 보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우연히 탄 택시아저씨의 든든한 응원을 기억하고 있고 아직까지 날카로운 시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시민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현장감시를 위해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환경운동가분들과 바쁘신 와중에서도 소송에 매달리시는 변호사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 외롭지 많은 않은 든든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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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I-13&chapter=27〈=en

2)법적보호종이란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천연기념물과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II급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3)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II 를 지칭하는 말이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하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지칭한다.

* 최지원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유엔평화대학 공동석사학위과정-국제법과 인권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