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문제점

2010년 10월 29일 | 녹색칼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문제점

                                                                     

                                                                                                                최재홍 (운영위원, 변호사)

 

 2010년은 유난히 이상기후 현상이 심했습니다. 봄 같지 않은 봄, 가을 같지 않은 가을

이제 우리나라도 봄, 가을 없이 겨울과 여름만 될까요?

세계적 기후변화와 석유자원의 고갈은 대체 에너지 개발붐과 신재생에너지 창출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대체에너지라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시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발광풍시대에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상황에 대한 면죄부만 부여 했듯이 1987년 너무도 일찍 제정된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 후 1997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문개정이 되었고, 2004년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문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개발법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줄 수 있을 까요?

현실은 냉혹하게도 아니올씨다 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회적 이슈로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빌미로 멀쩡한 산을 불법적으로 깍아내고 강화도 인근에 대규모의 조력발전을 건설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4대강에 설치된 보에 소규모의 수력발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생산되는 에너지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주고, 환경을 지켜주는 것인지 여부인데 답답한 현실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물론 현재의 산업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연료,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지금과 같은 산업사회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과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끝은 결국 파국일 것이라는 생각은 우선 접어둡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 중 조력발전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력발전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커 조력발전의 유력한 후보지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점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갯벌의 40%이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며, 그 갯벌이 새만금 등 각종 방조제로 인해 제 기능을 잃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새만금 갯벌은 우리 꽃게들의 산란장으로서 서해안에서 잡히는 꽃게들의 40%이상이 새만금 갯벌에서 산란하였으나, 새만금방조제로 인하여 산란장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갯벌은 자정작용 뿐 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의 보고로서 그 생산력 또한 동일 크기의 논밭보다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력발전의 실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중부발전과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추진 중 인 강화조력 발전시설 건설을 2010. 3. 26.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화조력 발전시설 용량은 420mw와 840mw 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 GS 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 조력발전을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 에 있으며, 인천만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21km에 달하는 방조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인천만 조력발전의 완공으로 인해 물의 자유로운 흐름이 차단될 경우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은 강화남단 갯벌과 임진강 인근까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력발전의 문제는 무엇일 까요?

 해수의 자유로운 유통이 단절되고, 침수로 인한 갯벌의 기능 상실로 어족 자원고갈과 그로 인한 어장 황폐화, 항구와 포구의 기능 상실, 어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한 지역사회의 황폐화 문제가 우선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2개의 대규모 조력발전이 위치할 강화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을 잇는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로 서산, 태안, 당진 등 어촌계 어민들과 태안군 선주협회, 시민사회단체등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서부발전 산하의 가로림조력발전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정상대로 진행하였고, 어민들에게는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조 2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자되고, 서부발전,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서 태안관 서산시 바다의 만으로 해안선 길이가 162km, 갯벌면적만 8000ha에 달하는데 가로림발전측에서는 위 만에 제방을 쌓고 520mw 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대규모 조력발전이 갑자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을 까요?

해답은 바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있습니다. 개정된 위 법률은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가 폐지되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 측에서는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립을 통해 의무할당제를 충족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전력생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명분은 타당할지 모르나, 이를 위해 갯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해야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꼭 개발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