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환경소송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은 정 (미국변호사)
金·張·李 法律事務所 (Kim, Chang & Lee)
환경문제에 있어서 소송의 긍정적인 역할
“Litigation can function to gather together hard evidence about previously unknown or poorly understood problems, pinpoint shortcomings in present laws, suggest the shape and direction of new laws, uncover administrative abuses, and create leverage for change. Moreover, publicity generated by a lawsuit can serve as an incentive for private firms to take steps to avoid environmental degradation.”
(“소송은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는 인식이 부족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유용한 자료와 증거물을 입수할 수 있게 하고,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하는 한편 새로운 법에 대한 틀과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권의 남용을 막고 개혁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 특정 소송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홍보효과는 사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다.
“A court of equity is the only place to take effective action against polluters. Only in a courtroom can a scientist present his evidence, free from harassment by politicians. And only in a courtroom can bureaucratic hogwash be tested in the crucible of cross-examination.”
(“법원이야말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전문가는 오직 법원에서만 정치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오직 법원에서만 반대신문을 통하여 관료주의의 부산물을 시험할 수 있다.”)
“It is an impossible job for any court to try to abate smog in Los Angeles County. The problem is much too complex for a court to solve.” (“어느 법원에서든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스모그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법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다.”)
A Civil Action의 경우:
Anne Anderson, et al., v. W. R. Grace & Co., et al.
– 9년에 걸친 법정투쟁
– 증언녹취기록 196권
– 재판진술기록 78일분
– 재판전후 심리기록 57권
피고회사들의 잘못을 인정받지 못하고 8백만 달러에 합의. 의뢰인 몫(여덟 명의 원고당 45만5천 달러)과 소송비용(2백60만 달러) 등을 제한 후 이 사건을 담당한 슐릭만 변호사에게 돌아온 금액은 고작 3만 달러. 120만여 달러에 달하는 빚과 체납된 세금으로 인하여 파산신청.–> 법원을 통하여 환경오염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는 실패 (법원의 “한계”?)
미국환경보호청 개입–>피고회사 중 하나인 Beatrice Foods사는 워번 민사소송 평결을 근거로 환경보호청에 맞섰으나 환경보호청은 이를 무시하고 워번지역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Beatrice Foods사를 지하수층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 W.R. Grace 및 Beatrice Foods는 6천9백40만 달러에 달하는 워번 지하수층 정화비용 부담하기로 함.
시빌액션 실패의 원인:
Reserve Mining Co. v. United States(1974)를 통한 분석
배경: 1955년, Reserve Mining Company 미네소타주 수페리어호(Lake Superior) 주변에 철광석 채광 및 처리 공장 준공. 고용확대를 환영한 미네소타 주정부는 처리공정의 찌꺼기를 수페리어호에 방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줌. 1955년 준공이래 하루에 67,000톤이 수페리어호에 버려짐.
– 투자자본 : 3억5천만 달러
– 미국연간철광생산량 : 12%
– 종업원 수 : 3,300명
1972년, 미국연방정부,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및 미시간주를 비롯한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Reserve가 발암물질을 수페리어호에 방출하고 있다며 철광 처리공정의 찌꺼기 방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함. 139일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금지명령을 내림.
1심 판결의 문제점:
100여 명의 증인, 1,600 점의 증거서류 및 18,000 페이지에 달하는 속기록에 지친 1심 재판부의 결정은 Reserve의 공장이 과연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증에 근거를 둔 것인지의 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됨. (“The court determined that it could not wait for science to answer all of the questions conclusively.”(“법원은 과학이 다툼의 여지없이 모든 의문점을 해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Reserve, 곧바로 항소제기. 항소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금지명령의 유예를 구함.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8조
금지명령의 유예를 구하는 당사자는 “(1) 항소시 자신이 본안에 대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2) 유예가 허용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3) 유예를 허용하여도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상당한 해가 미치게 되지 않고,
(4) 공익에 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전체가 갖고 있는 보건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이해 관계와 공장 사업주체의 경제적인 이해 관계, 그리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즉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공장에 고용된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를 비교하는 것(balancing test)을 의미함.
항소심은 Reserve의 찌꺼기 방출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그들에게 단정적으로 상당한 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어진 증거만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지명령의 유예를 허용함. (결국,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법률가의 입장에서 시빌액션 실패의 원인도 결국 인과관계의 문제.)
인과관계 (Causation) 입증은 왜 어려운가?
1. 환경문제 자체의 난해함과 불충분한 의학 및 과학 자료.
“Given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plainti
ffs’ case is based only on medical hypothesis and is simply beyond proof.”(“현재 축적된 의료 및 과학 지식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의학적 가설에만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길이 없다.”)
2. 법원의 “한계”.
“…the district court’s determination to resolve all doubts in favor of health safety represents a legislative policy judgment, not a judicial one.”(“모든 의문사항을 보건문제 위주로 판단해 버린 지방법원의 결정은 정작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판단할 문제였다.”)
3. 이해관계의 대립.
“To us there are neither heroes nor villains among the present participants in this lawsuit…who were once allies in …creating a …industry…”(“한 때 협력자 관계로 특정산업을 일구었던 본 소송의 당사자들중에는 영웅도 없고 악인도 없다고 본 법원은 생각한다.”)
4. 입증책임의 불합리성 (즉,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들에게 유리한 법체계).
“Burden of proof rules at present have an inevitable bias against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Polluters] can continue their conduct until sued. In short they will almost inevitably be defendants, and those whose uses preserve rather than deteriorate will ineluctably be plaintiffs…[P]laintiffs most generally carry the major burden of proving most of the basic issues in a lawsuit. The result is striking: Even with a system of substantive rules against resource consumption [i.e., pollution], our present rules ensure that in cases of doubt about any facet of those rules, resource consumption [i.e., pollution] will prevail.”
(“현재 입증책임관련 규칙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명백한 편견을 갖고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들은] 소송을 당할 때까지 그들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그들은 거의 언제나 피고들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원고의 입장에 선다…원고들은 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을 진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법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에 의하면 입증책임의 어느 한 영역만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범들은 승리할 것이다.”)
“In order to be effective, environmental lawyers must be sensitive to the broade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alities that underlie environmental law.”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법 전문변호사들은 환경법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