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석면오염 현황과 관리대책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우리나라의 석면오염 현황과 관리대책


1. 석면이란?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에서 는 ‘석면이란 섬유상의 백석면 (Chrysotile), 청석 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또는 황석면), 안 토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또는 액티노라이트’라고 정의하고 있다. 섬유를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할때 는 “길이 5㎛이상이고 Aspect Ratio (길이 대 폭의 비) 3 : 1 이상인 입자상 물질”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석면은 길고(Long) 가늘고(Thin) 강한(Strong)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 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 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 석면이 95%이상을 차지한다(표 1참조).

석면 섬유는 종이를 둘둘 말아놓은 것처럼 어느 정도 속이 빈 형태로 되어 있어 절연성 등 여러가지 성질을 띠게 된다. 섬유는 직경이 0.1㎛~∼1㎛정도로 매우 가늘기 때문에 큰 표면적을 갖게 되어 섬유에 탄력성과 장력을 준다.


2. 우리나라의 석면사용량 및 용도

석면은 주로 캐나다, 구소련, 남아프리카, 브라질, 미국 등 약 20여개국에서 연간 400만톤 이상을 생 산하고 있으며 주된 생산품목은 백석면이다. 전세계 생산량의 70% 정도가 시멘트 제품(슬레이트 종류) 에 사용되고 있고 15%가 마찰재로 쓰이고 있으며 이외에 페이퍼, 펠트(Felts), 페인트, 밀봉재, 아스 팔트 및 접착제로 사용된다.

           (표 1) 대표적인 석면의 종류와 구성성분
┌──────────────┬───────────────┐
│      종            류                  │       성             분                   │
├──────────────┼───────────────┤
│사문석 (Serpentine Group) :   │                                             │
│      백석면 (Chrysotile)         │Mg3(Si2O5) (OH)5                   │
├──────────────┼───────────────┤
│각섬석(Amphibole Group) :    │                                             │
│      청석면(Crocidolite)          │Na2Fe3Fe2(Si8O22)(OH,F)2      │
│      갈석면(Amosite)              |(Mg, Fe)7(Si8O22)(OH,F)2          |
└──────────────┴───────────────┘

우리나라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되 는 석면의 양은 연간 약 8∼9만톤이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수입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 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석면수입량이 1970년대이후 급격히 감소한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연도별 석면 수출입랑 및 생산량은 표 2와 같다.

국내에서도 과거에는 석면을 생산한 일이 있으며, 1930년대 충남 홍성군 광천광산에서 채광되다가 1983년 폐광되었으나, 한때는 월 170톤까지 생산한 바 있고 해방 직전에는 종업원수가 1,100명이 넘었 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면은 그 재 질이 방직이나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에는 적합치 않 다고 한다.

현재 슬레이트. 석면 방직 및 브레이크라이닝 제 조업에서 쓰이는 석면은 전량 수입되고 있다. 수입 되는 석면은 대부분 백석면이며, 수입석면의 80% 이상이 건축자재의 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가 석면 방직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쓰이 고 있다(표 3 참조).

건축용으로는 주로 슬레이트, 천정재나 벽면재로 쓰이는 석면보오드, 보온단열재, 방열, 방화 등에 쓰 이는 석면압축판 및 석면시멘트관 등이 있으며, 방 직업에서는 석면섬유사, 석면천이나 석면장갑, 석면 테이프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서는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페이싱에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철이나 주물공장과 같이 열을 발생하 는 작업장이나 열취급 사업장, 화학기계, 화학공장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폭로자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석면사용량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1990년대에는 증가하였고, 용도별로 볼 때 마찰재와 석면방직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국내 석면제품업의 역사를 보면 1930년대 용산지 역의 아사노 슬레이트 회사에서 슬레이트를 생산하 기 시작했으며, 이 회사는 1960년대 한일슬레이트주 식회사로서 새마을운동에 의하여 석면슬레이트의 사 용이 권장됨에 따라 사업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오늘 날 벽산슬레이트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석면방직업의 경 우 1969년 시작된 이래 20년이 넘었으나 최근에는 증국생산품이 수입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 터 시작되어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확장되어 왔 으나 90년대 이후 비석면제품의 생산에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이외에도 중요한 석면취급 사업장으로는 조선업(현재 조선업에서는 석면제품을 사용하지 않 고 있으나 기존 선박의 수리정비시 근로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여전히 사용된다고 하는 조사도 있 음)과 단열 및 내장에 석면을 사용하는 건축업이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석면 수출입량 및 생산량
┌──┬──────┬──────┬───┐
│연도│   수입량      │   생산량      │수출량│
├──┼──────┼──────┼───┤
│ ’76 │      74,206    |                   │  16    │
│ ’77 │      70,255   │                   │  75    │
│ ’78 │      48,898   │                   │  10    │
│ ’79 │      58,610   │      14,804     │   8    │
│ ’80 │      36,787   │       9,854      │  30   │
│ ’81 │      53,787   │      14,084      │  40   │
│ ’82 │      44,038   │      15,933      │  12  │
│ `83 │      60,896   │      15,000       │   0  │
│ ’84 │      59,693   │       8,062        │   0  │
│’85 │      57,143    │       4,703        │  17  │
│’86 │      68,017    │       2,983        │ 불명 │
│’87 │      77,595    │       2,518         │  41  │
│’88 │      87,469     |       2,500        │ 불명 │
│’89 │      77,475    │       2,351        │   ”    │
│’90 │      74,549    │       1,534         |      ”  │
│’91 │      88,753    │       불명         │ 157   │
│’92 │      95,476    │        ”             │  23    │
│’93 │      82,854    │        ”             │  18    │
│’94 │      83,276    │        ”             │  86    │
│’95 │      88,722    │        ”             │  16    │
└──┴──────┴──────┴───┘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76∼1995년.
        
{표 3} 업종별 연도별 수입석면의 사용량

┌──┬────────────────────────────┬───────┐
│      │                   업종별 사용량(M/T)                                     │                     │
│연도├───────┬──────┬──────┬──────┤      계            │
│      │     건축자재    │   마찰재   │  석면방직  │  기    타※│              │
├──┼───────┼──────┼──────┼──────┼───────┤
│1976│71,312(96.1)    │1,484( 2.0)    │  1,113(1.5)   │    297(0.4)   │  74,206(100.0) │
│1981│48,032(89.3)    │3,926( 7.3)    │  1,399(2.6)   │    430(0.8)   │53,787(100.0)   │
│1985│49,143(86.0)    │4,686( 8.2)    │  2,685(4.7)   │    629(1.1)   │57,143(100.0)   │
│1990│61,354(82.3)    │7,828(10.5)    │  4,100(5.5)   │  1,267(1.7)  │74,549(100.0)   │
│1993│68,189(82.3)    │8,700(10.5)    │  4,226(5.1)   │  1,740(2.1)  │82,854(100.0)   │
└──┴───────┴──────┴──────┴──────┴───────┘
※ 기타 :가스켓과 기타 단열제품, ( )안의 숫자는 %를 표시합.



3. 허용기준



3.1 일반대중을 위한 기준
허용농도로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 과 일반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다. 일반대중에는 노인과 어린이 및 질병자 등이 포함되 므로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는 공기중 석면농도 0.01개/cc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내와 지하 공간 즉 사무실, 지하철, 지하상가 및 주차장 등도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본다.


3.2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
산업장에 대한 허용기준은 산업장 근로자에게서 실제로 발견된 석면폐증의 유병율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영국산업위생학회(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 의 연구(1968년) : 석면방직 사업장 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농도 2개/ cc에 60년간 노출될 때 100명중 1명 즉 1%에서 석면폐증이 발생하였고 이를 근거로 영국산업위생학 회에서는 2개/cc를 백석면에 대한 허용농도로 제시 하였다.

② Berry 등의 연구(1979년) : 위와 동일한 석면 방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석면농도 1.0 개/cc에서 1%의 석면폐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백석면의 허용농도는 1개/cc 라야 한다.

③ Finkelstein의 연구(1982년) : 석면슬레이트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석면농도 0.2개/cc 에서 1%의 석면폐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자료 에 의하면 백석면에 대한 공기중 허용농도는 0.2개/ cc이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와 그 후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 노동 성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정부산업위생전 문가협의회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및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설정한 허용기준은 표 4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석면폐증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고 중피종이나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 OSHA에서는 1994년도까지 석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석면에 대하여 0.2개/cc로 설 정하고 감시농도를 0.1개/cc로 하였었으나 1994년 9월 허용기준을 0.1개/cc로 낮추었다.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미국 ACGIH의 종래 허용 기준을 인용한 것으로서 석면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백석면에 대해서는 2개/cc인데 이는 미국 OSHA기준의 20 배에 달한다.

석면의 종류에 따라 유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고 보고되었으나 모든 석면이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하므로 허용기준은 모든 석면에 대하여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허용기준 도 속히 개정하여 석면의 종류에 관계없이 0.2개/cc 또는 그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본다.




4. 우리나라에서의 석면노출 실태



4.1 일반대중

일반대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석면에 노출되 어 있다. 석면은 건축자재로서 다양하게 어디에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서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의 바닥에 깔려 있는 바닥타일,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석고, 천정타일 등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오래된 빌딩에는 화재방 지용으로 살포한 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덕트의 단열재와 슬레이트에 석면이 포함된 사 실은 일반대중이 모두가 알고 있다.

                    <표 4>석면의 허용농도
┌───────┬────────┬─────┬────────┐
│  대      상       │  기준 설정기관   │석면의종류│허용농도(개/cc) │
├───────┼────────┼─────┼────────┤
│일반대중         │미국 EPA           │모든 석면  │    0.01               │
├───────┼────────┼─────┼────────┤
│산업장 근로자  │우리나라 노동부  │백석면      │    2.0                │
│                     │                        │갈석면      │    0.5                │
│                     │청석면               │    0.2       │
│                     │                        │기타         │    2.0                │
│                     ├────────┼─────┼────────┤
│                     │미국 OSHA         │모든 석면  │    0.1                │
│                     ├────────┼─────┼────────┤
│                     │미국 ACGIH        │모든 석면  │0.2개/cc로 개     │
│                     │                        │               │정할 것을 예고    │
└───────┴────────┴─────┴────────┘

미국에서는 화재방지용으로 빌딩에 살포된 물질과 각급학교의 난방용 파이프에 단열재로 사용된 석면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고 지금까지도 대책 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 미군기지에서는 이미 빌딩 마다 석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고 지금은 석면관 리대책을 세워놓고 실시하고 있으며 1년 내내 석면 제거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필자는 미군부대에서의 석면제거작업에 있어서 지금도 자문에 응하고 있다.

필자는 과거 10여년간 국내에서의 석면오염 실태 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특 히 오래된 대형건물을 조사하려고 시도했으나 소유 주나 관리자가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조사는 할 수 없었으며, 다만 조사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조 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89년도 이후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 면 지하상가, 지하철역 및 지하도 등에서의 평상시 공기중 섬유농도는 0.01개/cc 내외였다. 이는 미국 EPA의 허용기준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수작업을 하 면서 석면을 포함한 물질(예를 들면 슬레이트)을 취 급할 때는 석면을 포함한 섬유농도가 허용기준의 10 배에 달하는 0.1개/cc까지 검출되었다.

② 석면에 의해 오염된 건물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0.01개/cc 미만이었으나 보수작업시에는 0.1개/cc 까지 검출되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나 건물의 보수작업시에는 고농도의 석면에 일반대중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보수작업시에는 석 면이 공기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4.2 산업장 근로자

우리나라의 석면취급 사업장수, 종업원수, 사용량 및 주요 생산품을 보면 표 5와 같다(한국산업안전공 단, 1989).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수는 약 1,000명이 며 이들은 석면의 사용량이 많은 건축자재 제조업 (30여명) 보다는 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약 600 명)과 석면방직업(약 280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1985년이후 근로자 의 석면노출실태를 비교적 상세히 조사하였으며 근 로자의 노출농도를 보면 석면방직업에서 가장 높았 고 다음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이었고 그 다음이 슬레 이트 제조업이었다. 석면은 모두 백석면이었고 노출 실태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석면취급 사업장 및 근로자의 현황(1989년)
┌────┬────┬────────┬───────┬───────┐
│ 업  종   │사업장수│    근로자수        │    사용량        │        생산품    │
│            │            ├───┬────┤                     │                     │
│            │            │ 전체  │석면취급│  (M/T/연,%)  │                     │
├────┼────┼───┼────┼───────┼───────┤
│자동차   │   12      │2,095  │   597     │  6,650( 8.5%)  │브레이크라이닝│
│  부품    │            │         │             │                     │디스크패드     │
│            │            │         │             │                     │클러치페이싱  │
│방직업   │    9       │    484 │       282  │  4,180( 5.5%)  │석면사, 석면포│
│            │            │          │              │                      │석면테이프    │
│건축자재│    4      │1,352   │          32  │ 64,860(84.3%) │슬레이트       │
│            │           │           │               │                    │  천정재        │
│기타      │     21   │   1,422 │         65  │    1,320( 1.7%)│  가스켓        │
│제조업   │           │           │              │                     │방수용코킹제 │
├────┼────┼───┼────┼───────┼───────┤
│      계   │      46   │ 5,353 │      976  │ 77,010(100% ) │                     │
└────┴────┴───┴────┴───────┴───────┘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1989년. 석면종류 : 모두 백석면임.
① 자동차부픔(주로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브레이크라이닝에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비석면 브레이크라이닝이 생산되고 있으나 가격이 높아서 아직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 석면을 배합할 때와 완성품을 천공할 때 주로 석면이 공기중으로 발생하며 공기중 석면농도는 0.2∼2.0개/cc였다. 따 라서 우리나라 노동부의 허용농도는 넘지 않으나 미 국 OSHA의 기준인 0.1개/cc는 훨씬 초과하고 있 었다.

② 석면방직업
1984년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석면방직업에서의 공기중 석면농도를 보면 표 6과 같다. 사업장에 따 라 차이가 많아서 가장 열악한 공장과 가장 우수한 공장 사이에는 60배∼400배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 나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1984년도 보다는 1994년 도에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갈이 가장 우수한 공장에서는 0.1∼0.2개/cc를 보여 미국 OSHA의 기준 0.1개/ cc에 거의 도달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악 한 사업장의 농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허용기준 2개/ cc를 모두 초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열악 한 사업장들에게 “가장 우수한 사업장에 가서 배우 고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③ 슬레이트 제조업
슬레이트는 석면을 물에 배합한 후 압착하여 제조 한다. 따라서 석면을 배합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공 기중에 발생하고 그 후의 공정은 습식이므로 석면농 도가 비교적 낮다.

필자가 약 30년전 1969년도에 모 슬레이트공장의 배합공정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당시의 근로자는 가제 마스크(전혀 효과가 없음)를 쓰고 석면포대를 칼로 찢은 후 높이 쳐들고 석면을 물 탱크에 쏟았다. 당시 에는 국내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으므로 석 면농도를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천문학적 숫자의 농 도(약 100∼200개/cc 정도)였으리라 짐작한다.

1990년대에는 배합공정의 작업방법이 개선되었으 며 포대를 뜯지않고 그대로 물탱크에 넣으면 포대가 녹는 작업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에 는 배합실에서의 석면농도가 0.20∼0.60개/cc 였으 나 1994년도에는 0.10개/cc 미만으로 내려갔다. 이 는 산업보건분야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④ 기타 사업장 자동차 정비와 선박수리
자동차 정비시 브레이크라이닝을 교체하는 작업에 서 고농도의 석면이 발생하였으며 압축공기로 브레 이크라이닝을 청소할 때는 석면농도가 7.0개/cc를 초과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자동차 정비업체 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이므로 노동부의 규제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작업자는 석면의 유해성을 알지 못 하고 있으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 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선박수리시에 석면이 포함된 단열재를 취급할 수 있으며 이때 선진국에서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는 무방비 상태이다. 국내의 자료에 의하면 선박수리시에 석면농도가 2.5 ∼7.8개/cc로서 국내외의 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하였 다. 선박수리시에는 미국 OSH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6> 연도별 공기중 석면농도
┌──┬────┬───────────┐
│      │            │공기중 석면농도, 개/cc │
│연도│사업장수├────┬──────┤
│      │            │   평  균 │      범     위 │
├──┼────┼────┼──────┤
│1984│        6   │     6.3  │     0 6∼31.0 │
│1987│        7   │     5.0  │     0.2∼82.0 │
│1991│    4       │     3.1  │     0.1∼17.0 │
│1993│    7       │     1.4  │      0.1∼6.0  │
│1994│    6       │     1.7  │     0.2∼12.0 │
└──┴────┴────┴──────┘
자료 :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4.박두용,
       1988.오세민등, 1993.백남원등,
       1991.백남원등, 1994.



5. 석면관련성 질환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부터 석면이 생산되기 시작하여 60여년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석면폐증, 폐 암 및 중피종 등의 발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질환의 잠복기는 평균 20년이므로 지난 40여년간 석면관련 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석면에 의한 증 피종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1993년에 발견된 1 건 뿐이었다. 이는 중피종의 진단이 어렵고 또한 국 내에 유능한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석면폐는 석면의 농도와 폭로기간, 즉 폭로량 (Dose) 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양-반응관계 (Dose-Response Relationship)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역학조사로서 1987년 석면제품 제조업중 석면포와 슬레이트 제조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총 596명중 230명을 대상으 르 실시한 흉부 방사선학적 검사에서는 12명(5.6 %)의 ‘석면폐의증’ 소견을 발견하였고, 또한 124명 에 대한 객담조사에서는 63명(50.8% )의 시료에서 ‘석면소체'(Asbestos Body) 를 발견하였다(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7). 그 후 1990년 석면제 품 시공업체와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 자 217명의 흉부 X-선 사진을 수거하여, 1차와 2 차 판독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명(1.8%)의 ‘석면 폐의증’ 소견자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주관 하에서 실시한 재조사에서는 위의 이상소견에 대하 여 석면폐증이 확진되지 않았다.

1994년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조 사 결과에 의하면 20년이상 오랜 기간동안 가동한 5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39명의 근로자에서 석면폐 증 4명(3%) 및 ‘석면폐의증’ 9명(7%)이 발견되 었다. 폐암(Lung Cancer) 은 일반적으로 석면폐보다 발 생율이 낮으나 외국의 여러 보고에서 나타났으며 흡 연자에게 있어서는 비흡연자보다 50∼100배의 상승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석면에 폭로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 폐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금연을 하여야만 한다.




6. 석면 대책



6.1 실내 및 지하공간에서의 대책

일반대중을 석면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 책이 선진국에서는 약 20년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 으나 국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석면관리대책을 간 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석면의 오염실태 파악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석면 포함(또는 오염)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한다. 바닥재, 천정, 벽, 파이프의 단열재, 화재방지용 살포물질 및 천 등에 대한 석면 존재여부를 분석한다. 이 때 조사자는 적절한 경험 과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② 석면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석면을 포함한 시설물에서 보수나 수리작업이 있 을 때는 석면이 공기중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특히 습식방법을 적용하고 작업부 서를 밀폐하고 격리하여 석면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장 안과 밖에서 석면농도를 계속하여 측정한다.

③ 정기적으로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평상 시의 실태를 파악한다.

④ 석면제거 작업방법에 관해서는 미국 OSHA의 작업기준을 적용한다.

⑤ 석면빌딩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미국 EPA의 규정을 따르도록 권장한다(Managing Asbestos in Place : A Building Owner’s Guide to Operations and Maintenance Programs for Asbestos – Containing Materials, EPA, 1990).


6.2 사업장에서의 개선대책

① 발생원의 제거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서 국소배기장치 (Local Exhaust Ventilation) 를 설치하고 오염원을 밀폐 (Enclosure) 하고 격리(Isolation) 한다. 국소배기장 치의 설계는 미국 ACGIH의 [Industrial Ventilation] (1995) 을 참조하고, 산업위생전문가와 공학전 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습식법의 적용

석면취급에서 습식법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석면을 제거할 때 습식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공기중 석면농도는 평균 16.4 개/cc 였고 습식법을 사용할 경우 0.5개/cc로서 습 식법을 사용함으로써 97%가 감소함을 보였다.

③ 유지. 관리 및 청소

작업장을 청결히 유지함으로써 공기중 석면농도를 50∼75% 감소시킬 수 있다. 석면취급사업장의 청 소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고성능 여과재 (HEPA)가 달린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방법이고 다 른 하나는 습식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모두 2차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많은 작업인 력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하려 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빗자루를 이용하면 석면분진이 비산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모든 석면 사용업체에서 벽면, 철강빔, 기기위에 지속적으로 쌓인 석면이 2차 오염원이 되므로 주기 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옹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④ 개인보호구의 착용

석면취급 사업장에서 모든 개선방법으로도 효과적 으로 공기중 석면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경우와 시 설의 유지, 보수 또는 기기고장으로 긴급상황이 발 생할 때 개인보호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호 흡보호구이고 이 외에 보호장갑. 보호의, 신발덮개, 머리덮개 등이 필요하다. 이 보호구는 반드시 규격 에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하며 각 근로자는 보호구 착 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⑤ 석면포함 폐기물 처리

석면을 포함한 폐기물의 양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집진장치의 백여과지에 쌓인 것을 처리용기로 옮길 때 비산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폐한 다 음 처리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넘치지 않도록 한다. 석면폐기물은 잘 밀봉된 용기에 담아 운송하는데 운송도중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폐기물 처리시 날리 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반드시 복토를 하여 공기중 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1.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 석면취급작업장의 보건실태조사연구. 87-5, 노동부 국립노동과학 연구소, 1987.

2.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 사업장 유해환경 실 태조사, 석면취급사업장. 84-3, 노동부 국립노 동과학연구소, 1984

3. 노동부 :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노동부 고시 제91 -21호,노동부, 1991.

4. 오세민, 박두용, 신용철 : 석면취급 사업장의 석면 폭로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연 구. 산업보건연구원 보고서, 한국산업안전공단, 1992.

5. 오세민, 신용철, 박두용, 박동욱, 정규철 : 일부 석면취급 사업장의 석면폭로 농도 및 작업환경 관리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3 (1) : 100∼109, 1993.

6. 박두용, 백남원 : 석면슬레이트 제조 및 석면방직 사업장 근로자의 석면분진 폭로. 한국환경위생학 회지 , 14(2) : 13∼27, 1988.

7. 백남원, 이영환 : 석면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석면 폭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1 (2) : 144∼153, 1991.

8. 통계청 : 산업생산연보, 1980∼1996년

9. 한국산업안전공단 : 전국 석면사업장 작업환경 실 태조사. 1989.

10. 백남원 : 공기중 석면의 측정에 관한 고찰. 보건 학논집, 40 : 9∼14, 1987.

11. 신용철, 백남원 :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의 석면분 진 폭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환경위생학회지, 15(1) : 19∼32, 1989.

12. 이광묵, 백남원 : 유해작업환경에 관한 조사, 한 국의 산업의학, 6(4) : 13∼26, 1967.

13. 백남원 외 : 우리나라 석면취급근로자의 석면 폭 로실태와 석면폐 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4 노동부 용역), 1994.

14.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ACGIH) : Industrial Ventilation : A Manual of Recommended Practice, 22nd Edition, ACGIH, Cincinnati, Ohio, 1995.

15. Paik, N.W., R.J. Walcott, P.A. Brogan : Worker Exposure to Asbestos During Removal of Sprayed Material and Renovation Activities in Buildings Containing Sprayed Material. Am. Ind. Hyg. Assoc. J., 44(6) : 428∼432,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