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발전소·변전소·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개발법령 –

–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함께 협의·승인하는 제도 – 




                      산 업 자 원 부
                 ■ 전원개발사업의 필요성

전기는 우리의 문화생활과 국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입니다

○ 우리나라의 전기사용량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습니다

– 우리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미국의 1/3, 카나다의 1/4, 일본·대만·프랑스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 그러므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 전기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평균 약 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전기사업자는 값 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전기소비절약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발전소,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년 발전소 300∼500만kW, 변전소 30개소, 송전선로 500kM를 추가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이하 “전원개발법”)

○ 제정 배경

–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등을 건설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 40여개 법률에 의한 100여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들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건설비가 증가됩니다.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표준건설기간 9∼13년 5∼7년 5∼7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허가권자인 관계 행정기관들이 함께 검토·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제정·개정

– 1978년 12월 5일 법률 제1331호로 제정·공포되어 이후 7차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전원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므로 효율적인 전원개발사업 추진은 전기의 안정공급, 전기요금 인상억제와 국가 경제발전을 가져옵니다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절차는

○ 전원개발 입지선정 (전원개발사업자)

–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적정규모와 입지를 전문기관과 함께 도상확인, 현지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적지를 선정합니다.

– 선정한 입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등과 적절한 지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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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전원개발사업자, 승인기관)

– 결정된 입지의 전원개발사업계획은 환경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합니다.

·평가서 작성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합니다.

–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검토를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일정규모이하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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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 (전원개발사업자)

–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기본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환경부가 검토한 협의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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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승인

– 전원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승인기관에 신청합니다.

– 승인기관은 우선 신청된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도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 ↔ 읍.면.동)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합니다.

– 협의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이 제시한 의견의 적정성 검토와 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작성합니다.

– 신청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각 기관의 제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원회 구성기관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법률을 운용하는 중앙정부의 담당기관입니다.

·일정규모이하의 전원개발사업과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 異見이 없는 사업은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 모두에게 통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보된 해당지역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구 성 : 위원장 산업자원부 차관,
위원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급 공무원

·기 능 : 아래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 전원개발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구역의 적정성
–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사항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절차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검 토 > ①승인신청                    ②조회       지방자치단체
전원개발————- 산업자원부 ————–(시도,시군,읍면동)
사업자————–       |      ————-                                    |                          |            ③협의     중앙행정기관(12개)    
   |    ※시 도,              |                              |
   |     부처의견에           |  ④의견종합 검토, 조치      |
   |      대한 조치           |   계획수립                  |
   |      계획 검토           |                              |    
   |                          |                              |
   |                    사업별심의안 작성                   |
⑤|                            |                            |
승|                            |                            |  ⑤
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  승
통|                            |                             |  인
보|                            |                             |
   |                  사업별 심의  의결                       |
   |                            |                             |                      
   |                              |                            |
   |——————– 승인 고시———————–|                    
  
          
                  행정절차 간소화 내용은

○ 전원개발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 21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인·허가권자 관계기관과 반드시 협의합니다.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도시계획의 결정등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등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점용 등의 허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산림법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국유림 대부또는 사용의허가 등

※ 이들 의제되는 인·허가는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및 건설초기 단계에서 득하여야 할 행정절차입니다.

○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해당 법률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후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 인력과 시간절약 (건설원가 저렴) ⇒ 전기 안정공급, 전기요금 인상억제 ⇒ 국가 경제발전


■ 다른 공공사업개발 관련법률과의 비교

○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 등을 건설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원개발법이 있습니다.

○ 전원개발법은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공장입지, 택지 등 다른 공공사업개발 관련법률과 승인절차, 방법 및 내용 등이 대동소이 합니다.

– 승인절차 :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관계 중앙행정기관협의 → 관계 위원회 심의 → 승인·고시

– 사업승인시 행정절차 간소화 내용

·의제되는 법률과 인·허가사항도 유사합니다.  


표> 생략

※ 따라서 전원개발법은 특별한 법률이 아닙니다.


                    ■ 송전철탑건설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은

○ 전원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

– 진입도로는 철탑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자재 수송과 건설용 장비 이동을 위해 개설합니다.

– 개설한 도로는 일시 사용한 후, 복구하거나 산림관리 및 보호를 위한 임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전원개발법 규정에 의해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별도 산림법 규정에 따라 개설 및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발전소 및 변전소용 진입도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산림법에 의할 경우 효율성

– 국유림은 산림청(해당 지방청), 군(郡)유림 및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임야의 진입도로 노선(路線)선정과 향후 활용여부 등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현지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리청(지방산림청, 시·군)에서 허가·신고 및 관리·감독함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진입도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 진입도로는 송전철탑 건설시에만 일시 사용하는 구역이므로, 해당 관리청에서 개설을 위한 허가·신고시에 산림훼손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로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벌채 또는 복구도 전원개발사업자의 완벽한 공사와 관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진입도로도 피해최소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진입도로 개설 억제대책은

– 진입도로는 가급적 개설하지 않음이 바람직 하나, 경제적·기술적 여건으로 현재 국립공원지역과 녹지등급이 높은 일부지역에 한하여 헬기와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송전철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헬기,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경우 진입도로 개설시 보다 비용이 2∼5배 추가 소요됩니다.


·헬기를 이용시에는 소음(騷音)이 크며, 모노레일 이용은 경사가 완만한 300∼500m의 짧은 거리에 적합합니다.

–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헬기, 삭도, 모노레일 시공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전원개발사업 구역의 토지등 매수는

○ 전원개발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등에 관한 권리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승인시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은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강제로 매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 승인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의 매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보상토록 되어 있으며, 전원개발사업자와 소유자간에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협의매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입증되고, 협의매수에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전원개발      수용신청             지방토지           이의신청          중앙토지
사업자       ——-→            수용위원회         ——-→        수용위원회



※대용량 발전소ㆍ변전소와 2이상 시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