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가사키 대기오염 공해소송에 관하여
아마가사키 공해소송 원고변호인단
변호사 노구치 요시쿠니
1 아마가사키 지역
한신 공업지대의 한 모퉁이에 위치하며, 오사카 시 서쪽 끝에 인접해 있다.
고베 제철, 수미토모 금속 등 제철과 화학 계열의 대규모 공장들과 칸사이 전력의 대형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어서 1950년대부터 심각한 대기 오염 현상이 나타났다. 43번 국도와 2번 국도, 두 개의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1970년대 이후 자동차 배기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화되었다.
2 소송의 진행과정
1. 1988년 12월, 483명의 환자와 유족은 칸사이 전력, 고베 제강을 비롯한 9개 회사와 국가, 도로공단을 상대로 고베 지법 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내용은 (1) 각 회사를 상대로는 공장의 매연에 대해서, 또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는 도로상의 자동차 배기 가스에 대해서, 이산화질소 시간당 0.02PPM, 먼지 하루 평균치 0.1mg/m3 (시간당 0.2mg/m3)이상의 배출의 정지를, 각 회사를 상대로는 이산화유황의 배출이 시간당 수치의 하루 평균치 0.04PPM (시간당 0.1PPM)을 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2) 모든 피고를 상대로 약 118억엔의 배상 을 요구하였다.
2. 1990년 5월, 1차 공판 이 열렸다. 1차 공판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소송구조가 결정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항고하였기 때문이다. 증인은 각각 원고측에서 8명, 피고측에서 13명이 채택되어 조사를 받았다. 원고 본인 심문은 원고 신청 10명과 피고 신청 99명, 모두 109명에게 행해졌다.
3. 1996년 12월에 15명이 2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1차 소송과 함께 심리되었다.
4. 1998년 5월까지 원고는 최종 준비 서면을 대부분 제출하였다.
5. 결심 공판 예정일은 1999년 3월이었다. 결심날까지 55차례 심리를 하였다. 1999년 2월 17일 결심 전에 피고기업 9개 회사와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에 123명의 원고가 숨졌다.
6. 나머지 피고인 국가와 공단에 대해서는 1999년 6월에 결심하였고 57차례의 심리로 끝났다.
7. 국가와 공단에 대한 판결은 2000년 1월 31일에 있을 예정이다.
3 피해 입증에 관하여
1. 모든 사람들이 주치의의 진단서와 본인의 전술서 그리고 공해건강 피해 보상법에
의한 보상 인정의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피해 입증을 위하여 의사의 증인 심문을 신청, 실시하였다. 피고측이 (문제의) 병을 다른 병이라고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그것에
반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몇 명의 의사의 도움 을 얻었다.
4 전문가들의 협력
이상 의사들 외에도 역학 연구가, 전직 기상청 관계자, 도시공학과 도로 행정의
전문가인 대학 교수 등 모두 4명의 전문가의 증언을 들었다. 이 외에도 몇 명의
학자들의 지도도 받았다.
5 소송비용
법원 에 납입할 인지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소송 구조가 인정을 받았고 지불이 유예되었다. 재력이 있는 사람 및 소송 구조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지대를 부담토록 하였다.
원고인단은 매달 수 천엔의 회비를 모아서 소송비용으로 삼았다. 공해 환자회도 원고인단에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변호인단은 처음에 500만엔을 받았으며 이후 매달 50만엔씩을 받았다. 약30 명으로 이루어진 상임변호인단의 활동 실비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보수가 지불될 때까지는 대부분이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6 전체 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
소송 진행 뿐만 아니라 법원 밖에서 벌어졌던 피고 회사들과의 교섭, 원고 환자회의 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을 지원하였다.
대기 오염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전국적 조직인 대기 소송 연락회, 공해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전국적 모임인 공변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같은 신념을 지닌 전국 변호사들과 함께 투쟁하였다.
소송 진행과 운동 등에 대해서는 약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몇 개 반으로 나누어 임무를 분담하였다. 의학 문제, 역학 문제, 피해 문제, 도로 문제, 기상 등에 관한 반들이 만들어졌다.
7 법원의 태도
법원 마다 재판장의 개성에 따라 대응도 달라지는데 이 법원의 대응은 대체로
공평하고 진지하였다.
특히 현지에서 피해 상황을 보거나, 증거보전으로 시달리는 환자의 호소를 직접
듣거나, 텔레비전에서 환자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 등을 통해서 피해에 대해
더욱더 깊게 이해하게 된 것 같다.
8 운동에 대하여
원고인단은 환자회의 지원 아래 피고 기업에 대한 요청 행위 , 전단 뿌리기, 집회,
방청 활동 등을 일관되게 해 왔다.
조기 해결을 원하는 서명 운동은 30만을 넘어섰다.
각종 시민 단체, 노동 조합의 후원 단체 도 결성되었다.
이러한 소송 외 운동의 성과는 화해에 이르게 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