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변호사 박 오 순
1. 서 론
광업에 관한 우리의 관련 법령에는 광업법,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등이 있다.
광업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광업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광산보안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해 위해방지 및 광해방지로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효율적인 이용 및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광업 관련 법령은 기본적으로 국가 자원 산업으로서의 광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위한 내용이 주내용으로 산업화 시대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2. 광업법 개요
이같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로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광업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광업법은, 제 2, 3장에서 광업권과 근광권 제 1장 총칙편에서 법제정 목적, 법적광물의 범위, 광업권, 조광권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고 광업권과 조광권의 성질, 처분제한, 존속기간, 설정, 인허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 4장에서 광구 등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삭제되었으며 제 5장 국영광업허가편에서 국영광업의 주무관청, 이익배당 등에 관하여, 제 6장에서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하여 제 7장에서 광해의 종류, 배상의무, 방법, 소멸시효 등 광해배상에 관하여 제 8장에서 11장까지 감독, 조성 및 이의신청,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법개정의 필요성
국내에는 금속광산, 석탄광산, 비금속 광산을 포함하여 총 1,870개소의 광산이 있고 그중 약 80%가 휴광 또는 폐광된 광산이고 광업 관련법에는 적절한 환경복원의무 규정이 없어서 광산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오염은 결국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기존의 광업법 제 29조, 제 39조에서 공익(公益)을 해하면서까지 광산개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익을 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시행규칙에도 없고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폐석, 광물찌꺼기의 유실, 폐수의 방류, 유출, 소음, 진동 등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광해 피해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광산보안법의 규정만으로는 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엽을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복원을 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버려진 광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산성광산배수로 인하여 지하수, 지표면에 대한 오염이 되고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휴·폐광산이 된 지역에 대한 환경복원과 현재 운영중인 광산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복원 의무 내용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4.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는 10ha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광산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산이 주변토지 및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한번 오염된 토지와 지하수는 복원이 힘든점을 감안하여 모든 광산개발에는 사전, 사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허가 배제지역 지정
최근 각 지역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데 장소 선택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휴, 폐광산 지역을 선택하기 쉬운데 휴, 폐광산의 갱도와 단층을 통해 누출된 침출수가 지하수에 쉽게 흡수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폐광산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음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크다.
다. 광해방지 및 복구
(1) 현 광산보안법상으로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폐광 이후의 광해에 대하여 3년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자에게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해 복구의무자가(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무자력이거나 의무자를 찾을수 없는 경우에 확실한 방지 또는 복구 담보를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고 휴, 폐광이후 3년간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적절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이와관련하여 국내 광산의 80% 정도가 휴, 폐광산이므로 오염실태조사부터 복원사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휴, 폐광지역에 대한 토양 등 주변환경오염 복구사업 실시를 위한 특단의 입법적 대처를 통해 국가적,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행정적으로는 환경부가 예산을 배정하여 1995년 경기 광명시의 가학광산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광해복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라. 광업 불허가(법제 29조) 내용 제정
기존 광업법 제 29조상의 광업 불허가 기준인 ‘공익을 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필요하겠다.
마. 채굴 제한 규정
광업권자가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광업법 제 48조) 이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5. 결 언
광산은 기존의 굴뚝 산업시절에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 국내광산의 80% 정도가 휴, 폐광산이고 휴, 폐광산은 물론 이제 남은 광산도 심각하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시킨 상태에 있는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떠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위 휴, 폐광산 지역의 오염을 복구시켜야 할 의무만 남아있다. 학자들의 연구, 실사에 의해 폐석, 광미 등에 함유되었다가 지하수나 농작물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많은 물질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칠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기존 광업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