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朴均省 (경희대 법대 교수)
광산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광업허가시, 허가 받은 후 광산운영시, 그리고 광산의 폐쇄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대응으로는 광업허가의 근거법인 광업법과 관련환경관계법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환경교통재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호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① 우선 광업허가시 환경적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광산의 개발허가나 일정한 종류의 유해물질의 배출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광산의 개발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내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광업허가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보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해물질이 유츌될 수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보다 작은 규모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중규모의 광산개발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일종의 약식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산의 개발이 환경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쳐 광산의 개발로 훼손되는 환경의 이익이 광산의 개발로 인한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광업허가를 거부하도록 하고, 광업허가를 해주는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오염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광업허가의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광업법 제29조 제1항), 공익에는 환경상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만 보면 환경상 이유로 광업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동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직 이에 관한 산업자원부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경상 이익을 이유로 광업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환경상 이익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공산개발의 공익 및 광업허가신청자의 이익과 공익을 이익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업허가의 거부사유를 포괄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 위임한 것은 문제이며 그 중 중요한 것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광업법 제29조의2는 공익의 고려를 위하여 광업허가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에는 환경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에 환경상 이익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② 광산운영시의 오염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과 오염되는 환경매체를 규율하는 법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광산으로부터 오염된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광산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율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율하여야 한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광산의 경우에도 수질오염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대하여는 수질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실시로 인한 유출지하수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하수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미비점이 없지 않다.
지하수법 제9조의2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령에서 광산을 적용대상 시설로 규정하지 않아 광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지하수법 제9조의4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은 광업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기타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의4 제1항).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4 제3항).
지하수법 제16조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당해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시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법 제16조의2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하수오염관 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동조 제1항).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한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6조의3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광산이 지하수법 제16조의2의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광산의 폐쇄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다. 폐광시 광업권자에게 오염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의무의 이행과 폐광후에 야기될 수도 있는 오염에 대한 대응조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광업허가시와 광산운영시) 오염에 대한 대응조치의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광산보안법은 광해의 방지를 광산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광해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하수, 토양오염을 광해의 예로써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