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변호사심포지엄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주한미군에 대한 환경소송
                                                                                                            
                                                                                           
                                                                                       우경선 변호사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부소장)


Ⅰ. 서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시의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하여 의정부, 동두천, 평택, 춘천, 대구, 군산 등 전국각지에 미군기지가 있고, 이중 군산, 대구, 평택, 춘천 등에는 미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들 미군기지로부터 환경권침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의 환경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매향리사격장에 대한 소음소송에서 승소를 한 이후, 군산미공군기지에 대한 소음소송의 소장을 접수시켰으며, 다른 지역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Ⅱ. 매향리 미군 전용 사격장 소음소송 진행경과


1. 주민들의 거주상황과 미군사격장의 설치


경기 화성군 우정면에 소재한 매향1 내지 5리, 석천5리, 이화1, 2, 3리의 주민들은 현 거주지역내에서 수십년간 농어업을 영위하면서 살아오고 있었고, 현재 위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사격장이 설치되어 있고, 위 사격장은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가량 떨어진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8,000피트내의 690만평해상에 설치된 해상사격장과 이에 접한 매향리 일대 29만평의 지상에 설치된 육상사격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은 위 육상사격장으로부터 반경 4㎞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매향1 내지 5리는 위 육상사격장의 북, 동, 남측의 경계에 접하여 있고, 그 외곽 동쪽으로 석천3리에 이어 이와 1, 2, 3리가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2. 매향리 일대 미군전용 사격장 훈련 연혁 및 실태

(1) 매향리 사격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경 미군이 매향리 앞 해상의 농섬을 표적으로 하여 사격훈련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상 설치되었고, 1954.경 미군이 위 해안지역에 주둔함으로 시작하였으며, 1968.경 농섬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0피트의 연안해역과 이에 접속한 해안지역 38만평을 수용하고, 1979.경 그 연안해역을, 1980.경 그 해안지역을 추가로 수용하여 현재와 같은 사격장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2) 매향리사격장은 매향리 일대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대이고, 안개가 끼는 날이 거의 없으며 해상표적물과 지상표적물이 근접하여 해상 및 육상사격장의 동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적의 공군사격장으로 평가되고 있어,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제7공군 소속 전투기의 사격훈련 뿐 아니라 일본, 태국, 필리핀, 괌 등 극동지역에 배치된 미군 소속전투기의 사격훈련에도 이용되고 있다.


(3) 미군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상표적물 및 지상표적물에 대하여 전투기에 의  한 폭탄투하 및 기관총사격 훈련을 실시하는데, 지상표적물에 대한 사격훈련은 전투기가 매향리일대의 상공을 선회하다가 이화리 방향에서 석천리를 거쳐 매향리 방향으로 급강하면서 지상표적물에 대한 사격을 실시하고 다시 급상승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훈련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기 0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금요일의 경우에는 대개 09: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매일 이루어진다. 다만, 특별한 군사훈련이 있을 경우 공휴일이나 22:00이후의 시간에 사격훈련이 실시되기도 한다.


(4) 사격훈련의 정도
매향리사격장에서 1999. 2.부터 1999. 3.사이에 실시된 사격훈련의 상황은 훈련참가 기종은 F -16, A – 10 전투기, 헬리콥터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비행기 2- 4대가 1개의 편대를 이루어 하루 평균 11.3 편대의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해상사격장에서는 폭탄투하 및 기관총사격이, 육상사격장에서는 기관총사격이 이루어지는데, 비행편대에 따른 훈련의 내용은 상이하여 해상폭탄투하훈련에 참가한 편대비율은 87.8%, 해상기관총사격훈련에 참가한 편대비율은 19.1%, 지상기관총사격훈련에 참가한 편대비율은 40.4%였다.


1편대의 훈련에는 평균 17.8분 가량 소요되는데, 해양폭탄투하훈련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약 15분 정도, 해상폭탄투하훈련과 지상기관총사격훈련을 모두 수행할 경우에는 약 20분 정도가 걸렸다.


주한미군법무실배상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매향리 사격장에서 1999. 10.경부터 2000.9. 3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격훈련의 상황은 한달에 약 20일 사격훈련을 실시하며, 1일 사격훈련은 평균 약 46회 시행되었는데, 지상기관총사격훈련은 1일 평균 약 5회, 해상기관총사격훈련은 1일 평균 약 4회, 해상폭탄투하훈련은 1일 평균 약 37회 가량 이루어졌다.


1개의 비행기편대는 비행기 2-4대로 구성되며 1개 비행편대가 사격장에서 훈련하는 평균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3. 소음의 발생

(1) 소음 발생원
매향리사격장에서는 비행편대가 사격훈련을 위하여 사격장 인근지역의 상공을 선회하면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 사격을 위하여 사격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하고 사격 후 급상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행기소음, 사격시 발생하는 충격음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소음의 발생원을 이루고 있다.


(2) 소음 감정결과
1998. 8.경부터 1999. 3.경까지의 기간 중에 18일에 걸쳐 09:0-0부터 22:00까지 매향리 사격장에 인접한 매향1, 2, 3, 5리, 석천3리, 이화1, 3리의 각 대표적인 측정 지점 7곳을 선택하여 그 각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가소음수준(Leq, 일정 시간내의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값)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1일 평균 소음은 70.2dB, 최고 1시간 평균소음은 73.8dB, 최고 1분간 평균소음은 120.9dB 내지 132.9dB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관총사격훈련의 실시 여부가 소음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기관총사격훈련이 없는 날의 경우 평균 62.2dB의 소음수준을 나타낸 반면에 해상표적물과 지상표적물에 대한 기관총 사격이 있는 날은 평균 75.6dB의 소음수준을, 지상표적물에 대한 기관총사격이 있는 날은 평균 76.8dB의 소음수준을 보였다. 한편 매향리 사격장의 사격훈련이 없을 경우 위 소음측정지역의 배경소음수준은 평균 50dB 정도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3) 소음감정결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공기의 소음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연속 7일간 측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인은 이러한 소음측정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관련법규상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 소음영향도(WECPNL)에 의해 규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기의 소음측정을 위하여는 이착륙 비행기의 수나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음측정결과가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인은 이를 위반하여 등가소음기준(Leq)에 의하여 그 소음 측정결과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음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항은 항공기 소음의 법적 규제를 위한 소음측정의 방법 내지 그 평가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군용항공기의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이 반드시 그러한 방법과 기준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음감정결과의 내용을 검토해 보더라도 감정인이 그 소음측정방법이나 소음평가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감정인이 그 소음측정지점을 선택함에 있어 일부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매향 4리, 이화2리를 포함시키지 않는 점을 들어 매향4리와 이화2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피해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향4리, 이화1리는 감정인의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다른 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점,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된 1988년 이후 피고나 사회단체 등에 의하여 매향4리나 이화1리도 그 피해지역의 일부로서 소음이 측정되어 왔고 그 측정된 소음의 정도도 그 인접지역의 소음측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매향4리의 소음수준은 적어도 그에 인접한 매향5리나 석천3리의 소음수준(위 소음감정결과에 의하면 66.1dB 내지 68.3dB 수준)에 이화1리의 소음수준은 그에 인접한 이화1, 3리의 소음수준(위 소음감정결과에 의하면 62.8 내지 67.7dB수준)에 해당한다.


(4) 판단  
사격장 인근주민들의 소음노출 정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격훈련의 태양 및 그 정도, 사격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향리 사격장 인근주민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균 70dB 정도의 소음에 매일 10회 이상 매회 20분 정도씩 평균 90dB 이상의 소음에 실제 사격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동안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130dB을 전후한 소음에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4. 피해의 발생
  
(1) 신체적, 정신적 피해
역학조사결과 매향1리 내지 5리, 석천5리 지역에서는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이 없을 경우 유사한 지역성을 가지는 다른 지역보다 소음성 난청,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장애, 불안감 등의 발생율이 통계상 유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 점, 위 각 역학조사결과는 항공기소음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관한 다른 연구조사결과들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 지역의 일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확률로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이화1, 2, 3리의 경우도 위 지역의 특성이 유사하고, 위 지역의 주민들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화1, 2, 3리의 일부 주민들에게도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그 외의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향리사격장 인근의 매향1리 내지 5리, 석천3리, 이화1, 2, 3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는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장애, 불안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방해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도 각자의 생활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발현의 형태는 다르지만 일정한 소음이 미치는 주민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텔레비젼 시청, 전화 통화, 일상 대화, 자녀학습 등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


(3)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소, 닭, 돼지 등을 사육하였으나 소음으로 인해 위 가축들이 쉽게  병을 앓고 사산이 잦으며 젖소의 경우 착유량이 줄고 폐사하는 손해가 있다는 점, 오폭 등으로 인한 불안감, 개발제한·생업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5. 위법성의 평가

(1)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2) 사격장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수인한도
위 규정상의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 관리의 하자라 함은 그러한 시설 등이 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바, 그러한 하자의 유무는 그러한 시설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인한도의 종합적 평가 – 소음과 관련한 법적 규제
현재 군용사격장의 소음에 관한 국내의 공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민간항공기의 소음과 관련하여 항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이상의 지역을 이주대책수립 내지 방음시설설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80이상의 지역을 방음시설설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의 환경소음수준을 주간 70dB, 야간 65dB, 도로변 공업지역의 경우 주간 75dB, 야간 70dB로 규정하고 있다.

매향리사격장 인근지역의 소음정도를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로 환산할 경우 1일 평균 83.2정도이고, 사격훈련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103이상이다.

매향리 사격장 인근지역은 그 사격장에서의 소음발생이 없는 경우 소음수준이 평균 50dB 정도로서 환경정책기본법상상의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정도이나, ■그 사격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해 항공법상의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이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소음수준에 노출되는 점, ■매향리사격장 인근주민들은 사격훈련시 평균 90dB 이상의 소음에 20분 가까이 노출되는 과정을 하루에 10회 이상씩 반복하면서 수십년간 지내온 점,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근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걸쳐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수십년간 누적됨으로써 그 생활의 질이 유사한 지역성을 가지는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점,■ 매항리 사격장의 공공성은 인정되나 그 인근주민들이 그 사격장의 존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위험에의 접근 문제
  
매향리사격장에서와 같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영조물의 경우 그 인근지역에 영조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고 그 피해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문제를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전입한 자, 그러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의한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 인근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실제의 피해 정도가 입주시의 예측을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 전입후 침해행위의 정도가 급격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를 수인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매향리사격장이 1951.경 설치된 이후 전입한 나이가 8세, 9세, 11세 등이거나 결혼과 함께 남편의 거주지였던 현재의 거주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주민들이 이주해 온 뒤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1988.경에 이르러 매향리사격장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때야 비로서 위 사격장의 소음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시의 나아이, 전입의 경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전입당시 소음피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소멸시효의 문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서 그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매향리사격장의 경우 1951.경 설치, 운영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 토지수용 등을 걸쳐 현재와 같은 규모의 사격장으로 운영되게 된 사실, 1988. 7. 4.경부터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알려 지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1988. 7. 4.경에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그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1988. 7. 5. 이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88. 7. 4.경까지 발생한 피해는 1988. 7. 5.경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그 피해의 발생일별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시작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8. 2. 2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1995. 2. 26.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8. 손해액


1일 평균 소음수준이 70dB 이상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매월 금 300,000원으로, 1일 평균 소음수준이 70dB 미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월 금 250,000원으로 한다.  


Ⅲ. 군산미군비행장에 대한 소음소송
  
1. 군산미군비행장의 설치와 주민들의 거주

주민들은 선조 때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의 산동, 하제, 신하제, 난산, 송촌, 장원, 신장원, 같은 면 옥봉리 남수라 등의 마을(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합니다.) 주민들로서 현 거주지역 내에서 수 십년간 어업이나 농업, 기타 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2. 미군비행장의 설치
    
현재 이 사건 지역의 서쪽과 남쪽은 해안에 접하고 있는 바, 바다와 이 사건 지역의 한 가운데에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의 미공군비행장(이하 이 사건 공군비행장이라 합니다.)이 설치되어 있다.

위 공군비행장은 면적이 약 2,200,000평으로 미군 800여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속과 한국인 근무자를 합하면 약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이 사건 공군비행장은 미군이 일제시대의 일본 전투비행기지를 접수하여 주둔한 이래 F5, F16 등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갖추고 있으며 두 개의 F-16전투부대로 이루어진 미공군비행장으로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지 안에는 2개의 활주로와 격납고, 탄약고 등이 있으며 주 활주로는 하제마을에서 산동마을까지 남북방향으로 약 2.75㎞ 뻗어 있다.

이 사건 공군비행장은 주변의 토지를 수용하여 그 면적을 확장하여 왔고 최근에도 탄약고의 추가설치로 인해 점점 주변 마을에까지 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위 공군비행장은 현재 군산민간공항이 들어서 있으며, 하루에 5회의 운항을 하다가 현재는 1회로 감소하여 운항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
  
(1) 소음의 발생원인

이 사건 공군 비행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용기인 F – 16, F – 5 전투비행기가 훈련을 위해 하루에도 수 십 차례에 걸쳐 이·착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군 수송기와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공군 비행장은 일반 민간공항과 달리 전투비행기의 훈련을 위한 것으로서 군용기의 운항 특성상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며, 훈련방법 또한 조종사의 의지에 따라 복잡한 패턴을 갖고 있다. 특히, 전투비행기는 전투기의 특성상 F-16과 F-5의 패턴이 유사하지만 고공선회와 TGO(TOUCH & GO -지상에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훈련(급강하 및 급상승))을 한다.

이러한 훈련은 주, 야를 가리지 않고 행하여지고 있고 훈련이 없는 때나 야간에는 엔진의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공군비행장의 특성상 일반 비행장과 달리 일정한 운행횟수를 원고들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2000. 1.경 군산시가 이 사건 공군 비행장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작성한 “군산비행장 비행기소음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략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전투기 운항 횟수는 연구상의 일정지점에서 F – 16 전투기와 F – 5 전투기의 경우 이륙, 착륙, TGO가 약 29회, 21회, 42회, 89회, 11회, 2회, 4회로 합계 약 201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민항기가 하루에 5회의 운항을 하였었고 최근에는 1회의 운항으로 일정하게 이·착륙을 하고 있다.

(2) 소음의 정도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간동안의 선정된 지점에서의 측정된 평균소음과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Level – 항공기 소음단위)값은 아래 표와 같다.


위와 같은 전투기와 일반 민항기의 운행에 따른 소음 등고선을 작성한 결과는 각 별지 지도와 같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위와 같은 평균소음값과 소음등고선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는 비행기의 선회와 기타 예측 불가능한 소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의 소음의 정도는 그 이상이라 할 것이다.

4. 주민들의 손해발생

(1)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생활방해

① 청력손실
    
원고들은 수 십년동안 굉음에 가까운 전투기소음에 노출된 채 살아오는 동안 난청, 이명  등의 질병이나 청력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군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비행장 인접지역 대상자와 주변지역 대상자로 나누어 평가하였음)으로 실시한 청력손실치에 대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기도에서의 순음 청력검사로 측정한 4분법에 의한 청력 손실치(500, 1000, 2000, 4000 Hz의 청력손실치의 평균)는 전체 대상자는 30.9dB이였으며, 비교적 높은 비행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인접지역 대상자는 35.4dB의 청력손실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각 주파수별 청력 손실 정도를 보면 두 지역 모두에서 회화 음역인 저음(저주파)영역에서부터 청력손실이 나타나 고음(고주파)영역으로 갈수록 점차 청력손실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난청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인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를 떠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도를 알아보기 위한 난청자를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총 23명(47.9%)이 4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치가 25dB 이상으로 경도의 난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4명(29.2%)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회화가 가능하나 먼 곳의 말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중등도 청력 손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육아 및 교육환경의 방해
      
무엇보다도 원고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많습니다. 성장기부터 불규칙적인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깜짝 깜짝 잘 놀라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불안감마저 갖는 아이들도 있다.

원고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자녀들을 등교시간이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거리인 군산시내로 전학시키기도 하였고 방과 후 학습을 위해 군산시내에 있는 독서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기타 일상생활의 방해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전투기의 소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와중에 대화를 하려고 하니 자연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활의 반복으로 인해 원고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목소리가 크고 싸우는 듯한 험악한 분위기로 말을 한다는 비아냥거림도 듣는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법인 T. 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시 잘 들리지 않고 볼륨을 크게 하여야 하며 때론 화면이 흔들리는 등의 방해를 받고 있고 야간이나 새벽에 숙면을 취할 수 없다.

④ 정신적 피해
원고들은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화를 잘 낸다거나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하여 옴으로써 원고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문화적인 삶을 위협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5.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매향리사격장에서의 소음피해소송에서의 대한민국의 책임과 같고, 수인한도여부도 위 소송에서 참작되었던 사항과 유사할 것이다.

6. 소송의 진행 경과
    
현재 위 공군기지 주위의 마을 주민들 2,054명이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청구를 구하는 소장을 2002. 5. 27.경에 접수시켰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소속의사들이 지역주민들 중 일부에 대하여 청력검사, 난청, 이명 등의 역학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Ⅳ. 맺음말

소송을 준비하면서 미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또한 이 소송을 통해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십년동안 침해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분야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미군기지와 관련된 소음피해를 비롯하여 토양오염 등의 환경침해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