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水)병
변호사 사카이 유 (板井 優)
1. 미나마타병의 개요
미나마타병은, 메틸수은화합물에 오염된 어패류를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 나타나는 중독성 신경질환을 주증상으로 한다. 미나마타병의 주요 증상은, 수족의 감각장애를 비롯하여, 운동장애, 평형기능장애, 구심성시야협착(求心性視野狹窄), 청력장애 등이다.
최초로 미나마타병의 발생이 확인된 것은 1956년으로 큐슈 남서측에 있는 구마모토현 미나마타만주변이다. 거기서 미나마타병이라는 병명이 붙여졌다. 확인된 당시의 급성극증형(急性 劇症型)의 환자의 치사율은 32.8%이었다. 또한 1965년에 혼슈(本州) 중앙부 북측에 있는 니이가타현의 아마노가와(河賀野川)에서 미나마타병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 원인이 되었던 기업은 구마모토에서는 (주)칫소, 니이가타에서는 쇼우와전공(昭和電工)으로, 양쪽 모두 수은을 촉매로 하여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조하고 있었다.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걸쳐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어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 시기에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한 유독 물질에 의해 물이나 대기 등이 오염되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것이 산업공해이다. 당시 구마모토와 니이가타의 미나마타병은 욧까이찌시(四日市)의 천식, 토야마(富山)의 이타이이타이병과 함께 ‘4대공해’라 불리운다. (그림, 4대공해 재판)
미나마타병은 경제적 이익을 환경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건강보다 중요시하는 기업활동, 나아가 이러한 기업활동을 비호하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 미나마타병은 역사상 보기 드문 비참한 공해로 그 무서움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피해자의 보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추급(追及)하는 재판이 1967년에 니이가타에서, 1969년에 구마모토에서 발생하였고, 1973년 재판에서 기업에 책임이 있음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기업과 환자단체와의 보상협정이 맺어졌다.
그에 앞서 1969년 법률에 기초한 미나마타병인정제도가 발족했다. 하지만 보상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국가가 미나마타병 인정기준을 좁혔기 때문에 1979년 이후에는 국가의 책임을 추급하는 재판이 제기되었다. 1987년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그 결과 1995년 12월 15일 일본정부는 ‘미나마타병대책에 대하여’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내각총리대신이 사죄했다.
그 결과 보상협정에 기초한 보상을 받은 이는 2,954명이고, 정부의 ‘미나마타병대책에 대하여’라는 것으로 보상을 받은 이는 1,149명이다.
한편, 미나마타만에 방류된 수은은 만내(灣內)의 매립지에 묻혔지만 최종적인 처리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2. 미나미타병 사건의 경과
(1)공식확인
1956년 4월 21일, 미나마타만의 연안에 사는 6세 소녀가 모친을 동반해, 미나마타공장부속병원을 찾아왔다. 그 소녀의 증상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흘리거나 또는 먹은 것이 목에 걸렸으며, 또한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느적허느적 걸었으며, 말이 꼬이고, 밤에는 편히 자지 못하는 점차로 광소(狂騷)상태를 나타냈다. 입원 후,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실명과 전신경련이 일어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고 손발의 뒤틀림이 심해졌다.
미나마타병은 이 소녀의 진찰을 계기로 1956년 5월 후생성에 확인되었다. 그 후 모친의 태내에 메틸수은이 태반을 경유해 발생한 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도 발견되고 있다. 미나마타만은 후찌히키이(不知海)라는 폐쇄적인 1200키로평방미터의 내해(內海) 안에 있으며, 미나마타만의 깊숙한 곳에 칫소라는 화학공장이 현재도 조업하고 있다. 칙소의 전신인 일본공소(日本空素)비료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사업주체를 조선(흥남)으로 옮기고 나아가서 중국까지 진출한 기업이다. 전후에는 해외자산을 잃고 미나마타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미나마타시는 당시 인구 약 5만인으로 시민의 대다수가 칫소의 영향하에 생활하고 있었다.
칫소는 1932년부터 1968년까지 화학섬유나 비닐 등의 중간원료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조해 왔다. 칫소는 그 제조공정 중에 나온 메틸수은화합물이 미나마타만을 거쳐 후찌히카이에 방류하였다. 당시 이것에 의해 오염된 어패류를 많이 먹은 후찌히카이연안의 주변주민은 40만명 이상이다.
(2)원인 은폐
미나마타병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반년 후에는 구마모토 대학의학부나 국립공중위생원의 연구에 의해 미나마타병이 미나마타만내의 어패류를 많이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곧이어 어패류를 오염시키는 것이 미나마타공장의 배수(排水)중에 있는 중금속이라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1958년 6월 후생성은 국회에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인 중금속을 내고 있는 것은 (주)칫소 미나마타공장이라고 명시했다. 그 후 1959년 11월에는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은 한 종의 유기수은화합물이라는 답신이 후생대신에게 전해졌다. 그 당시는 미나마타만에 수은을 방출하고 있는 것은 (주)칫소 미나마타공장 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산성을 비롯한 정부는 미나마타만의 어패류를 걷어들이기는 커녕 칫소미나마타공장의 폐수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지(工場發水停止)하라고 요구하는 어민들을 탄압하였다.
1959년 12월 30일 칫소는 ‘미나마타병의 원인은 불명확하다’라고 하며 몇 푼 안 되는 위로금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미나마타병 환자들과의 분쟁을 해결했다.
그 후, 정부와 구마모토현은 1960년 이후에는 미나마타병의 발생이 끝났다고 보고, 새로운 환자발생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칫소는 그 해 이후에도 아세트알데히드의 대증산을 계속해 일본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의 약 3분의 1을 매년 생산해 실로 200~600톤에 이르는 수은을 후찌히카이에 흘러보냈다. 그 후에도 정부는 칫소미나마타공장에 폐수를 규제하지 않았을 뿐더러 연안 주민의 건강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즉 많은 미나마타병 환자가 방치된 상태였던 것이다. (그림 후찌히카이주변)
정부가 칫소를 비호하고 미나마타병환자를 방치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제2기석유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즉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환경과 일부 소수 주민의 생명이나 건강은 희생시켜도 상관없다는 자세였다.
(3)정부의 공해인정
1965년에
니이가타현에서 제2의 미나마타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니이가타시(市)에 투입한 아가노가와(阿賀野川) 상류에 있는 쇼우와전공 카노세(鹿野瀨) 공장은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조하고 있었고 그 폐수를 아가노가와(阿賀野川)에 방류하고 있었다. 정부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조하고 있는 공장의 폐수를 규제하지 않는 사이 아가노가와(阿賀野川)유역의 주민은 미나마타병에 걸리고 있었다.
1965년 1월에는 쇼우와전공 카노세공장이 1943년 5월에는 칫소미나마타공장이 아세틸렌법에 따른 아세트알데히드의 제조를 중지했다. 일본에서의 수은을 촉매로 사용하는 아세틸렌법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의 제조는 이것으로 끝이난 것이다. 이때까지 일본에서는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석유법에 의한 아세트알데히드의 제조가 본격적으로 행해졌다.
1965년 9월 정부는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쇼우와전공 카노세공장이나 칫소미나마타공장에서 아세트알데히드제조공정 중에 함께 발생하는 메틸수은 화합물이 미나미타병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림. 아세트알데히드 발생량과 어패류 수은치와 환자수)
(4)미나마타병재판 -기업의 책임 추급-
미나마타병을 일으킨 기업은 일관해서 인과관계나 책임을 부정해 왔다.
니이가타의 미나마타병 환자는 1967년에 쇼우와전공에 책임을, 구마모토의 미나마타병환자는 1969년에 칫소의 책임을 추급하는 재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재판을 이른바 ‘4대공해재판’이라고 한다.
이 싸움 속에서 1971년 7월 환경청이 발시(發是)하고 법률에 의한 인정제도도 시작되었다.
1971년 니이가타 미나마타병에 대한 니이가타 지방재판소의 주민승리 판결(판례시보 642호 96항)이 나왔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쇼우와전공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1973년 구마모토 미나마타병에 대한 구마모토지역판결 (판례시보 696호 15항)이 나와 칫소의 책임을 단죄했다. 칫소는 항소도 하지 못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미나마타병 환자단체와 쇼우와전공이나 칫소와의 사이에 정부에 의해 인정된 미나마타병 환자에 대해 보상한다라는 보상협정이 맺어졌다.
② 그때까지 정부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는 적었다. 피해주민은 미나마타병에 걸리면 물고기가 팔리지 않고 아이의 결혼상대도 없을 것이라는 등의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끙끙 앓고만 있었다. 하지만 보상협정이 성립되면서 격려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미나마타병의 인정신청을 제기하였다.
③ 미나마타만에는 2000ppm이상의 고농도의 수은을 함유한 헤도로가 퇴적해 고농도로 오염된 어패류가 생식하고 있다. 정부는 그 헤도로의 처리에 착수하게 되었다.
(5)미나마타병의 재판 -국가의 책임 추급-
1973년의 판결 후 미나마타병의 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급증했다. 이것에 대해 (주)칫소는 이대로는 보상금 지불로 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병기운이 없는데도 보상금에 눈이 어두워 인정신청을 하는 가짜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1977년 환경청은 확정기준을 변경했다. 1978년에는 구마모토현은 채권을 발행해 (주)칫소에 보상금을 무이자 원금으로 해서 빌려 주었다. 또 그 해에 미나마타병 인정촉진감시조치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인정율은 격감해 기각율은 증대하였다.
하지만 메틸수은량과 미나마타병의 증상은 양반응관계(量反應關係)로 별도 메틸수은량과 증상의 상호관계도대로 다양한 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미나마타병 환자를 대량으로 방치해 버리는 정책이 시작한 것이다. (그림, 인정기각처분상황도~구마모토현)
이것에 대해 정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미나마타병 환자가 칫소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1979년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미나마타병으로부터 구제하도록 칫소에 명했다. 하지만 칫소는 이것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정부는 ‘사법과 행정은 다르다’라고 하며 해결하기를 거부했다.
1980년 미나마타병 문제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추급하는 재판이 구마모토에서 시작되었다. 이 재판 이후, 니이가타, 오사카, 도쿄, 교토, 후쿠오카와 전국각지에서 미나마타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추급하는 재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재판의 원고인 미나마타병 환자는 니이가타를 제외하고 구마모토 미나마타병의 관계자이다.
1985년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국가의 인정기준은 (주)칫소에 대한 채권의 대부액을 맞춘 것이고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미나마타병 환자를 부당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판결 (판례시보 1163호 11항)을 내렸다. 칫소는 상고도 하지 못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1987년에는 구마모토 지방재판소(판례시보1235호 3항)가, 1993년에는 교토지방재판소(판례시보 1476호 3항)가, 각각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는 항소하며 끝까지 해결을 거부했다.
이것에 대해, 미나마타병 환자와 변호단, 지원자는 전국 인구의 과반수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의 지지를 얻는 등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몰아 붙이는 싸움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전개했다. 그 결과 더디어 1995년 정부는 대량 삭감정책을 전환했다.
3. 미나마타병 문제가 가르쳐 주는 것
예전에 미나마타병을 세계에 드러낸 ‘대국일본의 비극’의 저자, 스웨덴의 보 군나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논쟁이 일본에서는 건강피해에 대한 논쟁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당시의 일본 공해문제를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다. 바로 그 당시 의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여 환경과 인명, 건강을 경시하는 기업의 체질과 그것을 비호하는 정부가 중심인 국가였다.
이상의 것들에서 미나마타병을 둘러싸는 싸움이 일본국민에 미친 교훈을 4가지로 줄일 수 있다.
(1) 미나마타병의 피해가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것인지, 더욱이 자신에게 아무 책임도 없는 많은 주민을 말려들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인가를 국민이 공통으로 인식.
(2) 이러한 비참한 실태를 피해자 자신, 환자가 무리해서라도 공해재판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밝힐 수 없었다는 것
(3) 미나마타병 재판 등의 4대공해 재판이 일본에 있어 1970년-1973년의 공해규제, 공해피해자구제의 법제에 일대 전환을 가져다 준 것
(4) 미나마타병 환자 구제는 정부의 정책전환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공해재판의 승리와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광범한 국민여론의 힘에 의한 것이고 국민공통의 확신으로 되어 있는 것
(5) 국가의 책임을 추급한 미나마타병의 재판은 공해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자세를 변하는 기회가 된 것.
재판의 결과는 (주)칫소가 부담하는 미나마타병의 피해액을 1년에 약 126억원이상으로 했다. 이것은 (주)칫소가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의 비용 약 1억 2300만원 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인 것이다. (‘일본의 공해 경험’)
만약 국가가 시종일관 기업을 비호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공해피
해자는 미나마타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국가의 책임을 추급하는 재판에 나설 것이다. 그 결과 환경파괴, 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 쪽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