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신탁소송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취소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박 오 순 변호사
(녹색연합환경소송센타 소장)
1. 사실개요(행정처분 내용)
농림수산부장관은 1991. 10. 17.자로 농림수산부장관에 대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군, 김제시, 부안군관내 19개 읍면동 지선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사업지역 공유수면의 40,100㏊ 면적에 대하여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 사업을 위하여 매립기간을 면허일로부터 14년으로 하여 매립면허처분을 하고, 1991. 11.부터 2004. 12.까지를 사업시행 기간으로 하고 총사업비 1조 3,000억원으로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을 하였다.(방조제:38㎞, 배수갑문 2개소, 토지개발 28.300㏊, 담수호: 11.800㏊ – 이하 ‘새만금간척사업’이라고 함)
2. 미래세대 신탁소송 기획
(1) 위 새만금간척사업지역 갯벌은 북쪽 금강하구의 퇴적물과 중앙에 위치한 만경강, 동진강의 육상퇴적물의 영향을 받아 갯벌이 잘 발달되었으며 강하구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이곳은 백합조개의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봄,가을에는 호주에서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20,000마리 이상의 도요새, 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으로 국내 최대의 물새류 도래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을 포함한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이다.
(2) 국내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이 지역 갯벌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던 중, 1998년경부터 녹색연합과 생명회의가 공동으로 필리핀에서 성공했던 미래세대(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신탁소송을 2000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제기하기로 기획하였다.
3. 소송제기
2000. 5. 4.(5월 5일은 휴일이므로) 새만금간척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미래세대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미래세대 200명을 원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취소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검토사항
(1) 원고적격
①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법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12조)
판례: 위 법률상 이익은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개인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보고 있다.
위 판례에 의하면 새만금간척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미래세대는 당사자(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미래세대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그러나,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과 국제선언 등에서 미래세대가 지구생태계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세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생존조건 특히 환경의 질과 원상태를 보전해야 하고 새만금간척공사는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위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현세대보다는 미래세대(원고들)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며 위 공사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나 환경상 침해도 미래세대들이 감당하게 되며, 이들은 새만금갯벌에 대하여 경제적, 생태적, 육체적, 심미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각종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한다.(행정소송법 13조 1항)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최초 처분청은 농림수산부장관이었으나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피고로 하였다.
(3) 취소소송 제기 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 20조 1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20조 2항)라는 기간제한 때문에 취소소송의 제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원고들은 18세 미만의 미래세대들로 행정처분이 있은 당시(1991년)에 9세이하로 너무 어려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처분이 있은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제기 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취소사유
①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
– 헌법 33조
자연환경보전법 제 3조
– ‘세대간 책임’, ‘세대간 형평성’을 명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념 위반.
– 공공신탁법리 위반
– 생물종 다양성 협약, 람사협약 등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위반
–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연에서 생활할 권리
변화되지 않은 자연유산을 향유할 권리침해.
– 미래세대의 자결권 침해
②공유수면 매립법상의 면허취소 사유(법제 32조 제 2호, 제 3호)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에 해당하거나(2호),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3호)한다고 주장.
– 1998년 감사원 감사결과 원용 – 공사예정보다 6,7년 늦어짐
–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 미흡
– 방대한 예산추가 소요.
③경제성 없는 사업
– 갯벌의 생태경제적 가치가 농업적 이용에 의한 경제적 가치보다 높다.
5. 소송진행중 공사계속 여부 논란
이건 소송진행중 각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이 공사중지를 거세게 요구하자 공사계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많은 논란을 하면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때 공사계속 여부 논란의 주요쟁점은 새만금호의 오염문제와 갯벌의 경제적 가치 문제였으나 결국 정부가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6. 제1심 판결(각하), 항소심 진행중
행정소송전에 요구되는 행정심판을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전에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은 2001. 7. 25.에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지역안에 거주하는 37명의 원고들에게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7. 이건 소송의 의미
현행법과 판례상 취약점이 많은 소송인줄 알면서도 미래세대를 원고로 하여 환경문제를 법원에 끌여들임으로써 법원을 통하여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함과 동시에 행정부에 부담감을 주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건 소송을 행정부 및 일반국민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현세대는 미래세대의 자연자원을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이며 미래세대가 환경권을 누리는 주체라는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