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송전탑, 송전 선로 지나는 사실 숨긴 채 아파트 분양한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책임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1255173772&&수정본.hwp

송전탑, 송전 선로 지나는 사실 숨긴 채 아파트 분양한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책임

법원, 송전탑∙송전 선로 등 위해시설이 아파트 재산가치에 영향 미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해

오늘 9월 2일(금요일) ‘파주교하벽산아파트’ 거주 주민(이하 원고)과 우경선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가 ‘벽산건설주식회사’와 ‘동우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제1민사)은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존재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건설업체측은 지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분양당시 아파트 업체 측(피고)은 이 사건의 원고들이 살고 있는 307동과 14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345,000볼트 특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있고, 인근에 자동차폐차장과 쓰레기소각장 및 폐건축자재폐기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건설업체가 입주민들에게 주택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재산상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전자파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 기각의 결정을 내렸고 원고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송전탑, 송전 선로 등 위해시설이 아파트 지가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사례로서, 향 후 송전탑, 송전 선로 등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유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 이을 전망이다.
        
업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소비자를 우롱한 건설업체의 행태

업체가 아파트 건설 부지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용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철탑점유외 부지 토지 사용 동의서’를 보면 “공동주택의 분양시 분양안내문에 철탑의 위치와 송전선로 경과 위치를 표시하고 여기에 송전선로명(345kv 서인천 T/L) 및 건물과 철탑간의 이격거리를 기재하며 모형 설치시 송전선를 제작∙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할 것과 “민원 방지를 위하여 분양시 송전선로 경과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건설업체는 사전에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체 측은 오히려 분양 카탈로그에는 “자리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귀하를 최고의 자리로 모십니다.”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입주자들을 상대로 거짓 광고를 냈다.

뒤늦게야 알게 된 입주자들-전자파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할 즈음에 이르러서야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되 입주자들은 고압선주변의 전자파로 인해 컴퓨터 사용, T.V시청과 라디오 청취의 어려움을 겪었고,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았다. 전자파 변화로 생성되는 공명소리의 소음공해, 비 오는 여름이나 바람이 심한 겨울에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에 대한 두려움, 만성피로, 두통, 무기력, 불면증 등. 수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다 못해 급기야 건설업체와 사용승인을 한 파주시에 강력한 항의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합의 사항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파주시와 업체, 늘어만 가는 입주자들의 재산 피해

이에 건설업체는 “2002년 6월까지 송전탑을 이설키로 한다”는 이설계획을 기재한 확약서를 입주민들에게 철탑이전 추진일정을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이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소송 후 아파트단지는 매매 계약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상에 송전탑이 있음이 매수자에게 고지되고 있어, 비슷한 주거조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도되고 있다. 원고들이 살고 있는 307동은 아예 매매 조차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라 그들이 겪는 재산상의 손해가 막중한 형편이다.

문의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변호사
031-871-0002/011-9747-1017

김혁 간사
02-747-3753/011-9517-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