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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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2008. 1. 21.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상크레인의 부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 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예인선 선장과 선주회사들에 대하여 불구속기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죄명은 형법상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업무상 과실로 파괴하였다는 형법 제189조, 제187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적용하였고, 해양오염방지법상 기름을 과실로 유출하였다는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5조 및 제77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안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는 국가재앙수준이다. 국민의 자발적 자원봉사에 의해 기름때를 아무리 벗겨내어도 소중한 환경자원이 완전히 복구되는데는 수십년의 치유기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배상 및 환경복구비용도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해상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사고지역의 주민들의 생계를 막막하게 하고, 수천년에 걸쳐 완성된 환경자원이 하루 아침에 파괴되는 사고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검찰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 앞에 사고발생경위 및 사고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발표에는 사고경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풀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유조선이나 해상크레인을 운행하는 선장과 그 선주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매우 클 것이며, 단순히 사고발생에 기여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주의의무의 정도가 국제해상관행 및 관련법규의 내용대로 철저히 준수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태안기름유출의 원인이 된 해상사고의 발생원인자이며, 삼성 크레인이 사전 풍랑주의 예보가 있었음에도 항해를 하게 된 이유, 항해 중 기상악화로 항로가 이탈될 정도였음에도 즉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시도한 이유,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유조선 가까이에서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며 예인선의 예인줄이 끊어지게 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자초한 경위, 또 이 과정에서 당연한 국제관행인 조난긴급 호출용 비상 주파수를 청취할 수 있는 상태로 항해하지 아니한 이유, 현실적인 위험이 직면한 상황에서도 관제센터나 유조선에 연락을 취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 등과 관련하여 선주인 삼성중공업이 전 과정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였고, 실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번 태안기름유출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전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한 선장과 이 과정에서 업무상 지시를 하였음이 경험칙상 추단되는 삼성중공업의 과실이 단순한 업무상과실이라는 것은 태안지역의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중과실에 대한 개념정의가 바뀌지 아니하였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행위자들에 대한 과실을 좀 더 철저히 규명해내기를 촉구한다.

검찰은 이번 태안사고의 과실여부만을 판단하였을 뿐, 중과실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법 및 관련 법상 중과실에 이를 정도의 과실인가 부분은 민사적 판단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와 관련 삼성중공업의 지시과정에 의한 과실여부나 필요한 조치의 의무불이행 사실 등에 대하여는 사고원인규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실관계인만큼 검찰의 독립한 의지대로 추후 계속적인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22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녹색연합 소송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