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007년에 제기했던 서울대기오염소송이 현재 가장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4월 22일 부터 시작되었던 원고 측 증인신문 절차가 9월 2일 민만기 처장을 마지막으로끝나게 된다. 민만기 처장은 녹색교통 사무처장에 재직중이며 오랫동안 국가와 서울시의 도로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왔다. 현재의 도로교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로 부터 시작한 증인신문은 지금까지 임종한 교수(인하대 산업의학과), 장영기 교수(수원대 환경공학과)의 법정 증언을 이어왔다. 서울대기오염소송 변호인단의 공세는 9월 2일 법정심리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단은 이때 정부가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 정책을 펴게 됨에 따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의지가 실종되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날은 장영기 교수에 대한 반대신문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 8월 12일 증인신문에서 그는 황사와 도로재비산 먼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증언하였다. 도로재비산 먼지 또한 자동차로 기인한다는 것이 이날의 핵심 주장이었다. 2007년 국가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였지만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오존등 주요 물질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미있는 내용이었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은 3년 째에 접어들어 주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부는 올해 11월에 결심을 하고 이르면 내년 2월 달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며 전체 일정에 대한 고삐를 다져잡았다. 이번 9월 2일 증인신문은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6호실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