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말하는 증언들이 현재의 지속가능성이란 관점으로 과거 국가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서울대기오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원고 측 증인 녹색교통 민만기 처장에게 했던 질문이다. 민만기 처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녹색교통이란 단체는 1992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1992년은 리우선언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녹색을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세계적인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이전부터 있어야 가능합니다. 1970년대에 이미 이런 생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되었고,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상대측 증인으로 섭외된 서울시립대학교 김신도 교수 또한 ‘서울시가 면적으로 오염되었다.’는 증언을 했다. 서울시에 집적된 고층의 건물들로 공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게 주요한 이유였다. 면적오염이 중요한 이유는 거주지가 도로변에서 떨어진 원고들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신도 교수는 법정에서의 마지막 발언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8일부터 한양대 김윤신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인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부는 11월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