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6)

2009년 12월 28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6)

서울대기오염소송은 이제 마지막 절차인 결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마지막 변론에서는 ‘대기오염과 인체영향’에 관한 학계의 보편적 의견이 무엇인지 주요하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등 피고 대리인들은 이 부분이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과 인체영향을 부정하는 연구결과도 많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원고 대리인단은 대기오염으로 호흡기 질환등이 유발 혹은 악화된다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기오염의 인체 유해성 때문에 대기오염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역학조사의 과학성 또한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많은 역학조사에서 대기오염과 인체영향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상대방 증인과 대리인들은 역학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를 직접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역학조사는 가장 적실한 연구방법으로 일컬어집니다. 연구 기획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변수들을 사전에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선적으로 보여주는 과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상진단이 질병의 치료 자체에 주목하는 반면, 역학조사는 어떤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대기오염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서울대기오염소송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제출했던 준비서면을 요약 및 보강하여 최종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12월 9일 결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룡점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이영기, 우경선, 전종원 변호사들께 응원과 성원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