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2

2010년 3월 25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서울행정법원은 2010. 3. 12.자로 4대강사업 중 한강유역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아직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조속한 기각결정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한강 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공사현장 부근이나 여주 시가지에 홍수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생태계 파괴 등 손해는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이므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신청인들 개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정부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수시로 4대강사업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그에 반하여 신청인측이 손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안책은 신뢰할 만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논리는 막연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할지 묻고 싶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비로소 ‘아~ 4대강사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는구나’하고 신뢰할 것인가?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4대강사업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현재 공사중에도 속속 그 위험성이 폭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4대강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 전부 파헤치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다.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식에 입각한 정당한 결정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

[글: 이영기 변호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