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영산강) -1

2010년 4월 21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지난 4월 5일 4대강사업 중 영산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영산강 소송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진행된 사건의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만도 워낙 방대하여 사건을 파악하는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을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재판 이틀 전부터 임통일 변호사님 사무실로 출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임통일 변호사님은 영산강 소송을 처음부터 담당해오셨고, 또한 4대강 국민소송 대리인단 단장이시기도 합니다.

재판 당일에는 지난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1’에서 본 바와 같이 4대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적 위법성에 대한 우리(신청인)측과 상대방(피신청인)측의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특히 우리측에서는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죽산보 설치로 인한 우리나라 미나리 최대 주산지인 원가마을 파괴, 이로 인한 고령인 주민들의 직업 상실, 그리고 이들의 고향을 잃는 정신적 상실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산강 인근의 환경단체 회원들의 활동사진을 제시하며, 이들이 평소 영산강을 답사하며 자연 그대로의 강을 누려왔으나, 앞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그러한 영산강을 더 이상 만끽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재판장님은 양측에게 최종진술을 겸하여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측에게는 과거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새만금사건 등의 전례를 보건대 결국에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볼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국가적인 손실만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상대방측에게는 생태계 등의 파괴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각각 물으신 것입니다. 상대방측은 이에 대하여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국책사업을 완수하는 길이라는 반복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과거의 국책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문제삼은 것과 달리, 4대강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지금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고 나서면 항상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할 걸,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더 조목조목 반박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아직 좀 더 단련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부족한 것은 추가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재판부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글: 배영근 변호사,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