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3

2010년 11월 30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남한강 소송은 원고측에서 2009. 11. 29. 소장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10. 4. 14. 제 1회 변론준비기일을, 같은 해 5. 12.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5. 20. 현장검증을, 같은 해 6. 18. 제1회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010. 10. 29. 변론종결을 하기 까지 총 6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각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전문가 증인 등을 통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검증은 원고와 피고의 각 대리인들과 재판부가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각 대리인들이 재판부에게 법정에서 진술한 주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주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이를 취재하기 위한 수 십명의 기자들이 참여하여 원활한 현장검증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본안사건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원고측에서는 4대강(남한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개선, 재해예방, 생태계복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 파괴되는 등 사업이 무익하고 불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질전문가인 수원대 이상훈교수, 하천전문가인 관동대의 박창근교수, 생태계분야의 전문가인 공주사대의 정민걸교수, 경제성 분야 전문가인 서울대의 홍종호 교수 등 국내의 최고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피고측에서도 피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으며 각자의 증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수 십페이지의 PPT자료를 사용하는 등 열띤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변론의 주 내용은 남한강사업은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한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등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유기농 농민들의 생계는 물론, 2000만원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의 수질악화, 생태계파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변론과정에서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피고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이 제출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출하여 부족한 자료의 제출 촉구와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한 입증의 기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2010. 12. 3.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대리인들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있어 현재 항고심에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본안사건과 함께 진행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사건은 1심에서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을 선고하였고 항고심 역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재항고를 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4대강을 죽이는 사업으로서 불요할 뿐 아니라 무익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글: 우경선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