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 – 1심 종결에 즈음하여
1. 들어가며
2009. 11. 25. 서울행정법원(한강 사업, 원고 6,194명), 부산지방법원(낙동강 사업, 원고 1819명), 대전지방법원(금강 사업, 원고 333명), 전주지방법원(영산강 사업, 원고 682명)에 제기된 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사건(이하 ‘4대강소송’이라 한다)이 최근 제1심 선고되었거나 선고예정에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4대강소송의 경과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경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이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 설치와 준설을 핵심으로 하는 4대강사업은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내세우는 용수확보, 홍수 예방, 수질개선 등 4대강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목적에 반하는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계획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3. 집행정지 사건의 경과
집행정지신청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을 제외한 법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0. 3. 12. 및 5. 4. 각 기각, 6. 25. 및 7. 9. 각 항고기각을 거쳐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들 제1, 2심 법원은 4대강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만 판시하였는데,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그 소유자는 보상받을 수 있고, 4대강사업에는 수질개선대책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동보를 통하여 홍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들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1. 16. 한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하였으나,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을 12. 10. 기각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4. 취소소송의 경과
서울행정법원의 경우에는 4. 14.부터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한 차례의 현장검증기일, 7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마쳤습니다. 현장검증은 기존 보가 설치되어 있는 잠실수중보,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고 있는 여주 삼합리섬, 암반발파작업이 진행 중인 강천보 및 보 설치로 인하여 하천 수위가 올라갈 위험이 매우 클 뿐 만 아니라 인근의 세종대왕릉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주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재해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문제 및 경제성 분야 등에 관하여 원ㆍ피고 측의 전문가 증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성 분야에 관한 증언은 이 법원에서만 있었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16 내지 0.2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 측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하천전문가에 대하여도 두 차례에 걸쳐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변론기일 직전까지 원고들이 요청한 수질 분석 원자료를 피고들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입증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2. 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한 차례의 현장검증기일, 8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12. 10. 사법부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판례와 경험의 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 경험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라고 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 4회, 변론기일 3회를 거쳐 12. 6.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생태계 분야에 대한 전문가증언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원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1. 1. 12.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 한 차례의 현장검증기일, 일곱 차례의 변론기일을 연 바 있습니다. 현장검증은 하천 부지 내에 대나무숲이 발달하여 국내 최초로 하천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 보 설치 공사로 인하여 하천수위가 상승될 위험이 있는 승촌보 및 죽산보, 그리고 보 설치 후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영산강 하굿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다른 법원에서와 달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습니다. 2011. 1. 18. 선고될 예정입니다.
5. 나오며
한강과 낙동강 소송이 이미 기각되었고, 금강과 영산강소송도 조만간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간에 국민소송단은 4대강 모두 항소하여, 원고들의 주장 중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2심과 제3심에서 4대강사업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글 : 배영근 변호사(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