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에 수반된 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사항(2)

2011년 2월 28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o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 제6호 등 위헌소원

o 사건의 개요

 – 경기도지사는 2007년 5월 21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산11-1 일원에 대하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 안성시장은 2007년 11월 21일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산11-1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종류:체육시설, 명칭:동평컨트리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이언씨피씨코리아)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를 하였다가 2008년 3월 6일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종류: 체육시설, 명칭: 스테이트월셔컨트리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스테이스 월셔, 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스테이스월셔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소유토지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년 6월 23일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08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계속 중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등이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년 11월 17일 기각되자 같은 해 12월 24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 심판대상 법률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제95조(토지등의수용및사용)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o 쟁점 사항

– 이 사건 수용조항이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도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익성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일반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이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으로써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 및 이러한 사업의 경우 공공필요 요건에 대한 엄격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산권 수용을 위해 ‘공공의 필요성’을 요구 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며, 이와 같은 골프장을 위한 수용의 경우 여타 공익사업보다 엄격한 절차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라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제37조 제2항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 이 사건 제2조의 정의조항은 기반시설의 일종으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에 대한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는 주민들에게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기반시설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행정법): 행정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

 o 현재 상황

– 2008년 12월 24일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0년 3월 11일 공개변론 진행
– 현재 헌재에 심리 중 이고 선고날짜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 참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이  약 9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