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해군 수중 음파탐지기 사용 제한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미국 연방법원이 해양 포유동물의 보호를 위해 해군이  고안한 새 수중음파탐지(Sonar)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법원 엘리자베스 래포트 치안판사는 26일 강력한 음파탐지 시스템이  해양 포유동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며 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와 여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래포트 판사는 이번 결정이 해군의 국가 안보에 관한 적법한  우려와  고래들에 관한 우려를 절충한 산물이라면서 양측이 협의해 새 음파탐지 시스템의 실험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관한 청문회는 오는 10월7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전세계 바다 대부분에서 저주파 음파탐지 시스템을 실험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게 됐으며, 대신 해양동물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거의 없는 해역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NRDC는 이 같은 결정을 승리라고 환영했으며, NRDC의 조얼  레이놀즈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고래나 돌고래, 물고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한 바다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해군이 전시에 잠수함 탐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으며 해군이 다양한 해양의 조건 속에서 사전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문은 “이번 결정으로 해안 완충지대가 현행 12마일을 넘어서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해군은 자료상 해양 포유동물이나 바다거북과  같이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이동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시기에 깊은 바다의 특정 수역을 피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음파탐지 시스템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는  적  잠수함을 적시에 탐지해내기 위해 강력한 음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해군이 이와 다른  종류의 음파탐지 시스템을 사용한 지 수 시간 만에 최소한 고래 16마리와  돌고래  2마리가 바하마 제도의 해안으로 올라왔다. 과학자들은 이중 죽은 고래 8마리에게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증상과 같은 뇌와 귀 주변의 출혈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