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수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소송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2006년 12월 20일-생물 종 다양성 센터의 기사

Washington, D.C. –  생물 종 다양성 센터는 오늘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알라스카 지역 내에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수달을 지키기 위한 서식지 지정을 거부한 부시정부에 대한 소송이다. 알레우티안 섬과 알라스카 서남에 있는 바다 수달은 많은 지역에서 90% 감소되었으며, 2005년 8월 멸종위기 종 법에 따라 위험에 처해진 리스트에 포함되었었다. 이러한 리스트에 따라, 연방법은 바다수달의 서식지도 또한 보호될 것을 규정한다. 국회도 멸종 위기 종 법에 따라 주요한 서식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멸종 위기 종 법의 궁극적인 효과는 주요 서식지의 지정에 달렸다.” 최근의 연구는 위기의 서식지를 지정한 종이 그렇지 않은 종에 비하여 2배로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식지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는, 오직 소송의 결과로서만 그러한 서식지를 지정할 뿐, 대부분의 종들을 위한 주요 서식지 설정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2000년 8월 생물 종 다양성 센터는 국가의 야생동물 보호를 책임지는 내무부 내의 미국 어류 야생동물 서비스에 멸종 위기종 법에 따라 알라스카 바다수달보호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개의 소송으로 5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다수달은 마침내 멸종 위기종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한 번 더 부시 정부가 법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라고 생물종 다양성 센터 변호사인 미오꼬 사카시타가 말했다. “내무부는 바다수달 서식지근처에서, 석유추출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서식지를 보호에 힘써야 한다.”

내무부는 올해 베링 해 앞바다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지역을 개방 할 것을 제안하여왔다. 동시에 부시는 현재 브리스톨만의 석유추출 금지 규정을 대통령권한으로 철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의 석유개발은 바다수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바다수달은 그들의 털을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석유유출로부터 극도로 상처입기 쉽다. 1989년 엑슨 발데즈의 석유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수천마리에 이르는 바다수달이 죽었으며,  좀 더 최근인 2004년 12월에는 알레우티안 섬의 셀렌탕 아유석유유출 사건이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수달을 죽였다.

일단 주요 서식지가 지정되면, 멸종 위기법은 모든 연방기관들이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역으로 수정할 수 없게 규정한다.

멸종위기 종과 야생생태계보호를 위한 생물 종 다양성 센터는 25,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전국적인 비영리 보호 단체이다.

자료 출처: http://www.enn.com/net.html?id=1768
번역: 자원활동가 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