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염을 증가로부터 수 천 개의 시설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2007년 4월 30일
워싱턴DC– 오늘 아침 대법원은 부시정부의 환경보호국(EPA)과 제조업체들이 클린에어법안(Clena Air Act)의 허점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제안한 탄원을 기각하였다. 이들이 부활시키려는 클린에어법안의 허점은 지난 2006년 3월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삭제시킨 조항이다. 법안의 허점은 새로운 장비로 인한 대기오염이 수천–또는 수천 수만– 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2만개가 넘는 발전소들과 정련소 그리고 다른 산업 시설들이 초기에 요구되는 오염조사를 받지 않고도 장비를 “기능적으로 대등하게” 배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들이었다.
2006년 항소법원의 결정은 환경보호국의 명백한 클린에어법안의 약정위반을 비난하였다. 심지어 법원은 환경보호국의 법에 대한 접근방식이 단지 “험프티-덤프티의 세상(:한번 어기면 다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만 유효했다고 소견을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승리한 원고인들은 알라배마 환경의회, 미국심폐협회, 클린에어의회, 보다나은 환경을 위한 공동체, 델라웨어 자연협회, 환경의보호, 스모그와 오염에 반대하는 단체, 미시간 환경의회, 자연자원보호의회. 오하이오 환경의회, 허드슨풍경, 씨에라클럽, 청정에너지를 위한 남부연합, 미국 공익조사그룹 들로 구성되어있다. 원고인은 지구정의와, 클린에어 태스크포스와 NRDC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다. 뉴욕 주에 소속된 15명의 일반 변호사들의 그룹들도 성공적인 소송의 한 보탬이 되었다.
“오늘의 대법원의 성명은 깨끗한 대기보호를 위한 토대를 약화시키는 부시정부의 불법적인 캠페인 속 하나의 사건종말을 의미한다” 라고 존 왈크, NRDC의 클린에어 프로그램 국장이 말하였다. 왈크는 환경보호국의 법에 대한 “험프티-덤프티” 시각을 기각하는 법원의 근본적인 결정을 언급하며 오늘의 대법원의 조치를 강조하였다. “환경보호국에 있는 모든 왕의 말과 일꾼들은 다시는 험프티 덤프티를 함께 두지 못할 것이다. 부시정부의 환경보호국은 우리의 법안을 기업들을 위해 쓴 자신들의 픽션의 한 부분에 넣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하며, 대신 미국국민을 해로운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초첨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다시 환경보호국에 클린에어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지에 대하여 상기시킨 것에 기쁘지만,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클린에어법안은 낡고 더러운 공장들대한 중요한 재건축이 오염방지를 하기위한 요구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앤 윅스 클린에어 태스크포스의 법률국장이 말했다.
오늘의 대법원의 성명이 부시정부의 환경보호국의 클린에어법안의 허점을 조각하려는 시도를 끝냈지만, 다른 환경보호국의 낡은 발전공장과 다른 공업시설들을 대기오염 제한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안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클린에어법안을 경시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원들이 그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지구정의의 변호사 케리 파웰이 말했다.
번역 : 자원활동가 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