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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소음> 성당소음 저희 빌라 옆 직선거리로 약5m거리에 성당이 있습니다. 저희은 1층이며 예배당은 2층 전체를 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쉬지 않는 예배소리와 새벽미사 소리, 휴일의 나팔소리, 박수소리, 마이크 소리등 이런 소음때문에 만성피로와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당이라 조금 이해하려 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져 성당유리창문 몇 개를 닫아보자고 합의하려했지만, 성당이 먼저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주했을 당시에 성당 외벽은 완공이 되었고, 내부시설은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사를 가고는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A 주거지역 내 확성기에서 배출되는 소음배출허용기준은 옥외설치한 경우 05:00~08:00와 18:00~22:00에는 70db이하, 08:00~18:00에는 80db이하, 22:00~05:00에는 60db이하이고, 옥내설치한 경우 05:00~08:00와 18:00~22:00에는 50db이하, 08:00~18:00에는 55db이하, 22:00~05:00에는 45db이하입니다. 위 사안은 민법상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217조에서는 “대지를 인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 등은 자신이 배출하는 매연, 열기, 액체, 음향,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해 이웃에게 통상 일반 사회생활상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배출금지 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내지 손해배상 소송들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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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 윗집의 쌍둥이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 걸어 다니는 소리, 바닥에 찧은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로 인해 잠을 못자고 있는 실정이라 윗집 아저씨에게 부탁을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이런 피해를 어찌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할 때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기록을 해야 하는지 그 소리를 녹음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
A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담당 심사관은 이 사실을 일단 위층 거주자에게 통보하고 2. 위층 거주자의 답변서를 받습니다. 3. 심사관이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게 되는데, – 이 때 조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위층에는 알리지 않고 아래층 피해자와 방문시간을 미리 협의합니다. – 위층 거주자에게 미리 알리면 그 때는 조심해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는 통상 가장 소음피해가 심각한 시간을 지정해 줍니다. 4. 심사관이 현장에 나오면 먼저 아래층 피해자의 집에서 위층 소음을 들어보고 5.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층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부족보다 아파트를 지을 때 방음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6. 조사결과 위층 거주자의 공동체의식이 층간소음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위층 거주자에게 마루바닥을 뜯어내거나 고무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합니다. 7. 조사결과 건축주의 방음공사 부실이 주된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건축주에게 방음하자 보수공사비를 배상하도록 결정합니다.
소송의 방법으로는 민법 제217조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수인한도는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발생의 방지 조치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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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진동> 옆 상가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저희 집 바로 옆에 상가 공사를 하는데 소음 및 진동이 심하여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됩니다. 구청에 민원을 접수 했으나 시원한 대답이 없으며 현재 사는 빌라가 지반이 약한 지역이라 바로 옆에 지하 이층 지상 4층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파는데 아무래도 우리 건물이 침하 또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
A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 가처분신청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