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 돼지 사육에 관한 민원 18년 전 돼지사육을 했던 돈사를 정부입찰 받아 다시 운영하려는 돈사는 마을 저수지와 가까이에 있어 쌀생산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이 사용하는 상수도 지하수는 20m거리에 있어 3년 전 질산성질소가 과다검출되어 식수금지조치를 받았으며, 또한 돈사는 마을진입로에 위치하여 옆 마을까지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돼지입식반대를 위한 농성중이며,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법적하자가 없다며 반응이 없습니다. |
A 돈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양돈업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만 마련하면 할 수 있는 등록사항으로 보이므로, 이 과정에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돈으로 인해 마을 저수지가 오염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돈업운영을 막을 수도 있을 듯하나, 입증이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양돈업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토양 및 수질 오염, 악취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악취> 갈비집 악취로 인한 피해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는 8층이고, 바로 앞 건물에서 갈비집(2층)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간 거리가 불과 2 미터가 채 되지 않고, 저희 건물이 높기 때문에 갈비집 옥상에 설치된 환풍구에서 나오는 연기가 대부분 저희 빌라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갈비집 영업시간 중에는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주민들이 이사온 이후에 그 갈비집이 확장을 하여 바로 앞 옆의 주택에서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 이제는 저희 건물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바람이 정반대로 불지 않는 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 이사 오기 전부터 영업하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저희 빌라 건물을 타고 배기시설을 하면 어떠냐고 제의했지만 대답을 미루고 있다가 해결책을 마련해보자고 찾아가면, 갈비집주인은 빌라건물 반대쪽 먼 곳으로 배기구를 옮겼는데도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 그렇게 되는 걸 어쩌냐며,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먼 곳이라 봐야 10 미터쯤 되고, 저희 건물이 꽤 높아서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
A 이러한 경우 민법상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지를 인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 등은 자신이 배출하는 매연, 열기, 액체, 음향,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해 이웃에게 통상 일반 사회생활상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배출금지 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내지 손해배상 소송들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