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산업폐기물소각장 피해 광주 00리에 94년 건립된 폐기물소각장이 99년 화재 전까지 가동되다가 화재이후 광주시에서 99년에 허가취소했지만 법원에서 입찰을 통한 다른 소유주가 승소하여 허가가 나서 산업폐기물소각장을 건립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각종 유해가스와 중금속이 엄청나게 배출되어 마을이 항상 안개낀 듯 뿌옇게 되는 등의 피해가 있어 더 이상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A우선 해당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소각장에 대한 정확한 오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성분과 건강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건강 피해가 소각장에 의한 것이 명확하거나 또는 인근에 건강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른 시설이 없어 소각장 대기 오염 성분으로 인한 피해임이 사실상 추정된다면, 법적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수단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허가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각장의 사업 주체를 상대로 다투는 방법으로는 소각장의 사업 주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오염 성분 발생을 방지할 만한 적당한 조치(가동금지 가처분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면에서 간이한 구제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기> 숯가마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 경기도 00리에 숲가마 설치로 인한 악취와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주변 마을 사람들은 몇 차례 주인과 군청에 항의도 하였지만 주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데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피해가 예상되는데 환경평가조차 하지 않고 시설허가를 내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숯을 만든다고 앞산의 나무들을 벌목하여 민둥산을 만들었고, 숯을 만들기 시작하면 빨래를 내걸 수도 창문을 열수도, 지하수를 이용할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을 해치는 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A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민법상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지를 인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 등은 자신이 배출하는 매연, 열기, 액체, 음향,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해 이웃에게 통상 일반 사회생활상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배출금지 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내지 손해배상 소송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행정청의 숯가마설치 허가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