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피해 민원 사례

2009년 10월 6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Q

☞ <전자파> 중계기 설치에 따른 전자파 피해  
아파트 최고층에 사는 시민으로 최근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사인 S사의 중계기가 설치된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기에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철거 해줄것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하게 된 경위를 강력하게 제기 하였으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계기 설치장소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하고는 거리가 옥상 천장 벽 하나(약 20cm추정) 정도입니다.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와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없을시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우선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용시설의 설치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여 이건 중계기 설치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없거나, 관리규약상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동통신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의 유해성,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전자파의 규모,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모두 원고인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의 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승소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 <전자파> 변전소 건설 피해  
변전소를 건설하려다 주민반대로 건설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에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은 변전소 부지에서 약50m 거리에 학교가 개교하고(2003년)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므로 본인을 비롯한 아파트입주예정자, 예비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변전소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00시에서는 원론적으로 “전자파의 피해가 미미하니 괜찮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가 설치된다면 하루종일 학교에 있을 아이들과 가사를 보는 식구들의 건강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A현재 변전소나 송전탑 등 전기관련시설물에 의한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 문제의 심각성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내와 주변에서의 변전소와 송전탑은 철저한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변전소나 송전탑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전자파문제입니다. 현재 국내법적으로는 명확한 전자파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1호, 2000.12.15.)에 의해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들어서는 변전소나 송전탑에 의한 피해는 크게 전자파에 의한 피해와 생활상의 피해, 재산적 손해 등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들어서는 변전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커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200미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이 구역 안에는 법상정한 위해시설을 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는 크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윤락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명확히 변전소시설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이 법에서 기타 관련 유해시설을 명시하고 있어 변전소가 위 시설물에 해당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외에 환경파괴나 주변지가하락 등 변전시설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먼저 한전이나 관할 자치단체에 변전소설치예정부지의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통한 해결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변전소건설공사승인처분에 대하여 시를 상대로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건설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전소가 건설되고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