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 피해 민원 사례

2009년 10월 6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Q

☞ <해양> 폐수로 인한 김양식장 병해 발생 피해
00군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00화학(주)에서 매일 방류하고 있는 폐수로 인해 김 갯병증상이 발생하여 손해가 막대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우선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이러한 공장의 폐수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공장가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에서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 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