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민원 사례

2009년 10월 6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Q

☞ <새집증후군> 새집 입주에 따른 피부염 발생
저는 1996년 6월경 새집에 입주를 하였고, 이어서 2000년 4월쯤 분양을 받은 새집에 입주 했습니다. 입주한 후로 제 아들 녀석의 피부가 가렵고 진물도 나는등 피부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했지만 약물치료를 할 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병원에서는아토피라고 하는데요, 집중도 잘 안되고, 잠도 잘 못잡니다. 이런 경우도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유해물질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겼다면, 마땅히 시공사나 사용승인을 해 준 관할구청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자재가 아토피등 피부질환의 원인인지가 아직 규명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해한 건축자재로 인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급심에서도 ‘새집증후군’이 다루어 진 적이 있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며, ‘새집증후군’의 통계학적 자료도 더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