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민원 사례

2009년 10월 6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Q

☞ <빛공해> 24시 세차장의 조명등의 피해
저는 00구 Apt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Apt는 뒤에 산이 있어 비교적 조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30일부터 우리 apt베란다에서 3-4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세차장을 개업하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차장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세차장에서 밝혀논 조명의 세기입니다. 빛이 너무 세서(나트륨등이라고 합니다) 우리집 1층 베란다쪽으로는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릴수 없고 8-9시 사이에 아기가 자는데 버티칼을 쳐도 너무 환해 밤시간 대에 깊은 휴식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만 피해가 있는게 아니라  8-9층까지 야구장을 방불할 정도로 환합니다.
둘째, 세차장에서 나오는 고압 물소리입니다. 차가 동시에 물세차를 할 경우 엄청난 물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에 베란다 문도 못 여는 사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아기들의 잠자리나 학생들의 학습생활조건 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A우선 거주 주택 인근의 세차장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피해에 대하여는 관할 감독관청 00구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위 사안의 경우 민법상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에 따라 대지를 인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 등은 자신이 배출하는 매연, 열기, 액체, 음향,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해 이웃에게 통상 일반 사회생활상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배출금지 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가처분 신청, 내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