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구고법 1997.10.24. 선고 97구1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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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변론종결】  1997. 9. 26
【주    문】
1. 피고가 1996. 7. 15. 원고 서영○에게 한 121,651,980원, 원고 석영○에게 한 121,651,980원, 원고 손진○에게 한 109,486,780원, 원고 이재○에게 한 72,991,190원, 원고 한봉○에게 한 72,991,190원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6, 갑 제5호증의 1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등은 대구성서공단 내에서 각자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 2.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성서공단 현대도금협동소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한 다음, 법 제13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을 받아 법 제15조의3 소정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나. 소외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각 도금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처리되어 왔는데, 1989. 3. 15. 소외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거쳐 방류된 폐수에서 법 제14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기에 이르렀다.
다. 이에 대하여 당시 주무관청이었던 대구직할시장은 1989. 6. 26.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989. 3. 15. 배출당시의 관련기록을 분실, 훼손하여 각 사업자별 실제 배출량의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조합에게 배출부과금 851,563,890원의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1990. 4. 18.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 등의 개인 재산을 압류하였다가 위 압류가 원고 등의 압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의 승소로 해제되자, 1992. 6. 18. 소외 조합 및 원고 등에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 851,563,890원을 부과한 후 환경청장의 재결에 따라 1993. 1. 15. 원고 등에게 729,911,900원 배출부과금감액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대구직할시장을 상대로 1993. 2. 12. 대구고등법원 93구426호로 배출부과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 27. 대구직할시장이 소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므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1994. 5. 10. 대법원 93누23763호로 확정되었다. 그후 피고는 1994. 10. 7. 소외 조합에 대한 원고 등의 개별적인 출자비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위 부과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5. 2. 25. 기각되자 대구고등법원 95구2778호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6. 6. 7. 피고가 소외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므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고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1996. 7. 15. 원고 등이 제출한 사건 당시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분할하여 분담시키기로 하고, 그에 따라 배출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한 돈을 계산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배출부과금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영업상 각종 이익을 얻고 있다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위험부담은 각 조합원들의 원료 사용랑, 제품생산량,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바,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조합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관계속에서 계약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비율은 실제 배출량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한 책임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일응 인정할 수 있고, 각 조합원들이 각 사업장별로 배출할 오염물질 배출비율을 서로 약정하여 관계행정청에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신청시 신고하였다면, 이는 일응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책임비율을 외부로 나타낸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호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1996. 6. 7. 선고 95누2778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위법하다.
(2) 아니라 하여도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기속력 저촉여부
기판력이란 판결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소송물에 관한 판단은 판결주문에 표시되기 때문에 판결주문에 대하여서만 기판력이 생기고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생기지 아니하며,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생기는 것인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고등법원 93구426호 판결과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호 판결은 당시의 주무관청이던 대구직할시장이 소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고, 대구고등법원 1996. 6. 7. 선고 95누2778호 판결은 피고가 소외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여부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 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상당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에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서 각 사업자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각 사업자들의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은 작업량이나 작업내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가 관계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소외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거쳐 방류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이 사건에 있어서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비례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그로 인한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자인 원고들의 원료생산량, 제품생산량 등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 총액을 분할하여 부담시켜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각 사업장별로 배출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상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원고들에게 각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재판장),  은상○,  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