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7.7. 99누97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전 문】
【원고, 항 소 인】 이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 피항소인】 연기군수
【변론종결】 2000. 6. 16.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 8. 6. 선고 99구80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34,53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12, 14 내지 20,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4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306의 1에서 우길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자로서 위 농장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에 대하여 1996. 1. 26. 피고로부터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8. 8. 21.경 위 농장에서 축산폐수 50㎥ 정도를 하천에 유출시킴으로서 오염물질인 BOD가 28,359.1㎎/ℓ(허용기준 50㎎/ℓ), SS가 73,866.7㎎/ℓ(허용기준 50㎎/ℓ) 각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같은 해 9. 17. 원고에게 배출부과금 34,530,74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축산폐수를 유출하여 하천을 오염시킨 것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하지 못하고 퇴비사에 축산폐수를 저장하던 중 당시 폭우로 퇴비사 옹벽을 지탱해 주던 흙이 떠내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퇴비사 옹벽의 모서리가 벌어져 그곳으로 축산폐수가 흘러 나와 발생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위 법률 제28조 제2항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가 1998. 9. 21.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1999. 3. 1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주소지 등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 9. 18.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1. 원고의 직원 신동국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는 위 일자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8. 9. 21.부터 90일이 도과한 1999. 3.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송행위의 추완 주장에 대하여
(1) 주 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불복기간 및 불복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위 축산폐수 유출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원고가 연기군 환경보호과장인 소외 장형○를 찾아가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위 장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환경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으면 직권으로 취소하여 행정쟁송의 비용을 절약하자는 말을 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환경부의 회신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모두 도과한 뒤인 1999. 3. 10.에야 연기군에 도달함에 따라 결국 원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위 1999. 3. 10.로부터 2주일 내인 1999. 3. 12.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규
*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인정사실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을 할 당시 원고에게 그 불복기간과 불복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원고가 위 장형○를 찾아가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자 위 장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고지한 사실, 연기군이 1999. 2. 8. 환경부에 원고가 수사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 환경부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연기군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장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 단
위 관련 법규의 규정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장형○가 원고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닌 180일이라고 잘못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80일이 되는 1999. 3. 20.까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다음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의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환경부의 회신이 연기군에 도달한 피고 주장의 1999. 3. 4. 또는 원고 주장의 같은 달 10.은 물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같은 달 12.이 지나 같은 달 20.이 도래할 때까지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외 달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위 장형○가 제소기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잘못 고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잘못 고지된 제소기간 180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제소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장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임을 고지하였을 뿐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잘못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이를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거나 그로써 정당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7.
판사 전수안(재판장) 김동하 허용석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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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7.7. 99누972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이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 피항소인】 연기군수
【변론종결】 2000. 6. 16.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 8. 6. 선고 99구80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34,53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12, 14 내지 20,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4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306의 1에서 우길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자로서 위 농장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에 대하여 1996. 1. 26. 피고로부터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8. 8. 21.경 위 농장에서 축산폐수 50㎥ 정도를 하천에 유출시킴으로서 오염물질인 BOD가 28,359.1㎎/ℓ(허용기준 50㎎/ℓ), SS가 73,866.7㎎/ℓ(허용기준 50㎎/ℓ) 각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같은 해 9. 17. 원고에게 배출부과금 34,530,74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축산폐수를 유출하여 하천을 오염시킨 것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하지 못하고 퇴비사에 축산폐수를 저장하던 중 당시 폭우로 퇴비사 옹벽을 지탱해 주던 흙이 떠내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퇴비사 옹벽의 모서리가 벌어져 그곳으로 축산폐수가 흘러 나와 발생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위 법률 제28조 제2항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가 1998. 9. 21.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1999. 3. 1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주소지 등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 9. 18.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1. 원고의 직원 신동국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는 위 일자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8. 9. 21.부터 90일이 도과한 1999. 3. 1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송행위의 추완 주장에 대하여
(1) 주 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불복기간 및 불복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위 축산폐수 유출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원고가 연기군 환경보호과장인 소외 장형○를 찾아가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위 장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환경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으면 직권으로 취소하여 행정쟁송의 비용을 절약하자는 말을 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환경부의 회신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모두 도과한 뒤인 1999. 3. 10.에야 연기군에 도달함에 따라 결국 원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위 1999. 3. 10.로부터 2주일 내인 1999. 3. 12.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규
*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인정사실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을 할 당시 원고에게 그 불복기간과 불복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원고가 위 장형○를 찾아가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자 위 장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고지한 사실, 연기군이 1999. 2. 8. 환경부에 원고가 수사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 환경부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연기군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장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 단
위 관련 법규의 규정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장형○가 원고에게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닌 180일이라고 잘못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80일이 되는 1999. 3. 20.까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다음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의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환경부의 회신이 연기군에 도달한 피고 주장의 1999. 3. 4. 또는 원고 주장의 같은 달 10.은 물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같은 달 12.이 지나 같은 달 20.이 도래할 때까지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결과,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외 달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위 장형○가 제소기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잘못 고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잘못 고지된 제소기간 180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제소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장형○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임을 고지하였을 뿐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잘못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이를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거나 그로써 정당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7.
판사 전수○(재판장) 김동○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