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허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신고 없이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한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고등법원)
서울고법 1997.12. 4. 선고 97구8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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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허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신고 없이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한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 고】
이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익○,
【피 고】
양주군수
소송수행자, 장석○, 이종○, 이종○, 신광○
【변론종결】 1997.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12. 21.자 금 7,166,100원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및 1995. 6. 5.자 금 54,246,850원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 이옥○은 1991. 11. 15. 원고 명의로 의정부 세무서장에게 ‘신기섬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 양주군 남면 상수리 508의 2에서 섬유 임가공업체(원단 염색)을 운영하다가 1994. 2. 8. 위 공장시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공장등록을 하였으며(그 때까지는 무등록 공장을 운영하였다), 같은 해 3. 7. 역시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각 배출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위 이옥진은 1994. 9. 30.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해 10. 15. 다시 그의 처인 소외 석인○ 명의로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신기섬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양주군 남면 상수리 508의 2’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허가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공장을 소외 은오○에게 양도하게되자 1995. 12. 19. 공장등록 명의를 원고로부터 소외 은오○로 변경하고 1997. 2. 18. 위 배출시설에 대한 권리.의무가 소외 은오○에게 승계된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4. 11. 21. 위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폐수 배출이 확인되자 위 배출시설의 허가 명의자인 원고에게 같은해 12. 21.자로 금 7,166,1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1995. 2. 7.에도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폐수 배출이 확인되자 같은해 6. 5.자로 금 54,246,85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제수인 소외 석인○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공장을 운영하였던 것인데 위 석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전인 1994. 9. 30.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1994. 10. 15. 위 석인○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시 이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원고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위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의정부 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 있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615 판결 참조)
그런데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는 배출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제10조, 제11조의2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배출허가시설의 운영에 있어 허가기준을 위반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을 경우 그 배출허가시설의 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하여야 할 위 공장의 배출시설허가에 관하여는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배출시설 허가 명의자는 여전히 원고로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가 허가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배출과 관련하여 위 공장의 배출시설허가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부과 처분을 한 것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재판장), 홍지○, 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