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한 시료가 최종방류수인지, 원폐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고등법원)
서울고법 1997.12.10. 선고 97구11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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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 시료가 최종방류수인지 원폐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변론종결】 1997.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157,30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1997. 10. 14.자로 추가한 예비적청구는 위 부과처분중 6,170,270원의 초과부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 부과처분과 서로 양립되지 않는 별개의 청구가 아니고 청구원인을 같은 내용으로 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수량만을 감축하여 하는 청구이므로 이를 예비적 주장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가전제품의 부품인 연성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아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6. 12. 12.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pH 농도가 1.94(배출허용기준 : pH5.8∼8.7), n-Hexane농도가 8.1㎎/ℓ(배출허용기준 : 5.0㎎/ℓ 이하), 구리(Cu)의 농도가 39.114㎎/ℓ(배출허용기준 : 3.0㎎/ℓ이하)로서 각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여 1996. 12. 23. 원고에게 폐수처리시설 개선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1996. 12. 24. 위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1997. 1. 2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6. 7. 31. 대통령령 제151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 제3항제2호, 제4항(별표3),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2조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인 구리(Cu)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데에 대한 배출부과금 157,306,9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6. 12. 12. 원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1ℓ들이 유리병과 4ℓ들이 플래스틱통에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원고 직원의 실수로 4ℓ들이 플래스틱통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거친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를 채수하여 피고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최종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 함유된 구리의 농도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면서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거나, ② 방류수의 구리농도가 1ℓ들이 유리병에 채수한 방류수의 n-Hexane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율인 62%를 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배출부과금 6,170,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인정
갑 제1호증의 1, 2(을 제2, 6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을 제14호증의 2 내지 7과 같다), 갑 제10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3, 4,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설치 가동하는 폐수처리시설의 계통은 원폐수집수조 – 스크린조 – 집수조 – 1차 pH조정조(중화조) – 반응조 – 응집조 – 침전조 – 2차 pH조정조 – 모래여과기 – 킬레이트여과기 – 방류조로 되어 있는데, 구리는 알칼리성에서 반응한 후 pH7.4에서 응집 침전되어 제거되므로, pH 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처리수가 산성을 띠는 경우에는 구리의 제거효율이 낮아지나, 아연은 원고 회사의 경우와 같이 원폐수의 아연 농도가 10㎎/ℓ 정도면 pH에 관계 없이 용이하게 제거된다.
(2) 피고 직원이 1996. 12. 12. 원고의 폐수처리시설을 지도방문하였을 당시 2차 pH 조정조의 pH 지시계는 4.7을 가리키고 있었고, 방류수의 pH는 1.94(배출허용기준 : 5.8∼8.6)여서 폐수처리시설의 pH 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었다.
(3) 원고 폐수처리시설에서 4ℓ들이 플래스틱통에 채수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납(Pb)은 0.61㎎/ℓ(배출허용기준 : 1.0㎎/ℓ이하), 아연(Zn)은 0.076㎎/ℓ(배출허용기준 : 5.0㎎/ℓ)이 각 검출되었고, 원고가 최종 방류수임을 다투지 않고 있는 1ℓ들이 유리병에 채취한 시료에서는 n-Haxane이 8.1㎎/ℓ(배출허용기준 : 5.0㎎/ℓ)이 검출되었다.
(4) 원고가 1996. 9. 4.부터 1996. 11. 20.까지 소외 주식회사 청록환경산업에 의뢰하여 5회에 걸쳐 자가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처리 전 원폐수의 아연(Zn) 농도는 평균 9.26㎎/ℓ, n-Hexane 농도는 평균 7.1㎎/ℓ, 방류수의 아연 농도는 평균 0.85㎎/ℓ, n-Hexane 농도는 평균 2.09㎎/ℓ였다.
(5) 피고의 개선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란에는 “pH 감지기(sensor)를 청소하지 않아 황산(H2SO4)이 과다 투입되었고 현장 라인에서 신입사원(초보자)의 작업 부주의로 Cu 성분이 평소보다 다량 배출되어 Cu 및 pH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플래스틱통에 채취한 시료가 최종방류수인지 원폐수인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 폐수처리시설의 pH 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점, 플래스틱통에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구리의 농도는 원고가 1996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자가측정한 원폐수의 구리 농도와 비슷하게 나왔고, 아연의 농도는 같은 원폐수의 아연 농도보다도 훨씬 낮게 나온 점, 원고가 개선명령이행계획서에 폐수처리과정에서 황산이 과다 투입되었고 작업부주의로 구리 성분이 다량 배출되었다고 자인하였던 점 등과 증인 박재○, 김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직원인 박재○과 김광○이 1996. 12. 12.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차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1ℓ들이 유리병과 4ℓ들이 플래스틱통에 채취한 시료는 모두 원폐수가 아닌 최종 방류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행○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증인 허동○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4ℓ들이 플래스틱통에 채취한 시료가 최종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폐수처리시설에서 시료채취일 전 조업일수 30일 동안 배출한 폐수는 1일 평균 16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폐수처리시설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구리 농도가 39.144㎎/ℓ이고 배출허용기준은
3.0㎎/ℓ인 사실, 오염물질 채취일은 1996. 12. 12.이고 원고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날은 1996. 12.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3항제2호, 제4항(별표3), 제11조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12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할 배출부과금을 계산하면 157,306,9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재판장), 최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