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부과금부과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로 판시한 사례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폐수배출부과금부과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로 판시한 사례(고등법원)

서울고법 1998. 7. 23 97구3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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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주    문】
1. 피고가 199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배출부과금 311,325,7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9,998,5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배출부과금 311,325,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12, 14호증, 갑 13, 15, 21호증의 각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1. 1.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1의 16 남동공단 2단지 124블럭에 소재한 6개 도금사업체가 공동으로 폐수처리와 실험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1996. 8. 13. 14:50경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회사 공장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점검을 하고 최종방류조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한강환경관리청에 검사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검사결과 크롬(Cr)은 법 제8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인 2mg/l을 초과하여 17.400mg/l가, 육가크롬(Cr)은 위 배출허용기준인 0.5mg /l을 초과하여 4.74mg/l가, 수은(Hg)은 위 배출허용기준인 0.005mg/l을 초과하여 0.2087mg/l가 각 검출되었다 하여 1996. 8. 30. 원고에게 법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에 의하여 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을 같은 해 9. 14.로 하여 폐수배출방지 및 배출시설을 보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31. 피고에게 개선이행보고를 하여, 피고 직원이 같은 해 9. 4. 개선내용을 확인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11. 14.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당초 시료를 채취한 같은 해 8. 13.부터 원고가 개선이행보고를 한 같은 해 8. 31.까지의 19일간 중 일요일 등 휴무일 3일은 실제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6일을 배출기간으로 하여 법 제19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1. 기재의 계산내역과 같이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 311,325,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도금사업체의 도금조에서 나오는 폐수는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폐수를 그대로 처리시설에 통과시킬 경우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도금조 폐수를 따로 수거하여 물에 희석시킨 뒤 처리시설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별처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료채취일인 같은 해 8. 13. 원고 회사 직원의 실수로 도금조 폐수를 방류조에 유입케 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출허용수치를 초과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시료 채취 이후 즉시 폐수배출원인을 제거하여 그 이후인 같은 달 16.부터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위임받은 영 제10조 제1항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수질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배출허용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사업장규모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하고, 그 제2항은 3종사업장의 기본부과금은 2,000,000원으로 산정하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은 ‘오염물질1kg당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 초과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 과계수×지역별부과계수×연도별부과금산정지 수×위반횟수별부과계수’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영 제11조 제1항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과 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 제14조 제1항은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영 제18조 제1항은 법 제16조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5 내지 7, 12, 14, 17 내지 20호증, 갑 8,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9, 10, 13,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유덕○, 강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영 제10조 제2항 소정의 3종 사업장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씨티환경(이하 씨티환경이라 한다)과 수질측정대행계약을 맺고 매월 2회 원고 회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통한 수질환경검사를 하고 있으며, 위 씨티환경은 법 제44조,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이다.
(2) 원고는 같은 해 7. 29. 씨티환경에 원고 회사의 수질측정을 의뢰한 결과 크롬, 육가크롬, 수은 등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의 정상수치였다, < BR>(3) 원고가 폐수를 처리하기로 한 각 도금사업체의 도금조에서 나오는 폐수는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폐수를 그대로 처리시설에 통과시킬 경우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도금조 폐수를 따로 수거하여 물에 희석시킨 뒤 처리시설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별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폐수 시료 수거일인 1996. 8. 13. 원고 직원의 실수로 도금조 폐수가 담긴 프라스틱통이 넘어지면서 통안에 있던 폐액이 방류조에 가까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직원은 이를 수거하지 않고 물을 뿌려 청소하면서 위 폐액을 방류조에 쓸어 넣어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폐수가 방류되었다.
(4) 원고는 1996. 8. 14. 당시 폐기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도금조 폐수통들을 철저히 밀봉하고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같은 날 저녁까지 원고 회사의 집수조, 반응조, 침전조, 방류조에 남아 있는 모든 폐수를 처리, 방류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처리시설의 모든 폐수조를 일단 비운 다음 같은 달 16.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달 26.까지 조업을 감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7.에 수질측정대행업체인 위 씨티환경으로 하여금 다시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토록 요청하여 같은 달 21. 위 같은 달 17.자 시료의 오염물질은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정상수치라는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를 이행하여 같은 달 21.경 피고에게 이행완료보고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개선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행완료보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접수를 거부하여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의 개선명령을 송달받은 같은 달 30.의 다음날인 같은 달 31.에야 이행계획서와 함께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에 피고 직원은 같은 해 9. 4. 위 개선내용을 확인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같은 해 8. 31.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1996. 8. 17.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같은 달 16.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그날 이후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같은 달 13. 위와 같이 오염물질 초과배출이 된 뒤 같은 달 14. 즉시 그 원인을 찾아 이를 시정하였고, 같은 달 16.부터 26.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처리수를 방류하지 않고 집수, 저장만하여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7호증의 기재와 증인 유덕수의 증언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측정대행업체인 씨티환경에서 같은 달 17.에 가서야 방류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사실 및 원고가 집수, 저장만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같은 달 16. – 26.)의 용수사용량이 그 이전의 기간에 비추어 오히려 증가한 점(갑 21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런데,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배출기간을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염물질의 배출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가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때까지로 볼 것인지를 살피건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영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과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406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조치를 미리 완료하였고, 1996. 8. 17. 이후로는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위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넉넉히 추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1996. 8. 17. 이후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배출부과금액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인정한 1996. 8. 13.부터 같은 달 8. 31.까지의 기간 중 같은 달 13.부터 개선조치를 마친 같은 달 16.까지의 3일만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8. 15.은 광복절로서 원고회사 및 도금업체들이 조업하지 아니하였다), 그 기간만을 오염물질배출기간으로 인정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면 별지2. 기재의 계산내역과 같이 금 59,998,578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59,998,5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이종○, 강일○, 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