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1998. 11. 27. 선고 98두14983 판결 ━━━━━━━━━━━━━━━━━━━━━━━━━━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4항, 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3항 【환송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410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29. 선고 98누2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원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도립공원 등 공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공원의 종류 구역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한편 공원의 경계는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참조), 가사 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의 기재내용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속하는 구역의 표시가 일부 누락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첨부된 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공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79. 11. 5. 공고한 가지산 도립공원 지정공고 중 공원의 구역란에 원고 소유 토지가 위치한 양산군 ‘상북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경남 양산군 하북면, 울주군 상북면, 밀양군 산내면 ‘일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공고의 내용상 공원구역에 열거된 면들만 한정적으로 공원구역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닐 뿐더러, 피고가 1979. 9. 26.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산 도립공원의 지정 승인을 받을 당시에 첨부된 도면 및 같은 해 11. 5.자 가지산 도립공원 지정에 관한 공고에 첨부된 도면상 이 사건 토지가 속하는 구역인 양산군 상북면 중 일부가 위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공원지정에 관한 공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재판장), 정귀○, 김형○(주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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