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부담금 부과가 진정소급 적용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부담금 부과가 진정소급 적용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고등법원)

대전고법 1998. 1.23. 선고 97구2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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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부담금 부과가 진정소급적용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변론종결】  1997. 12. 5.
【주    문】
1. 피고가 199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조담배 폐기물 부담금 7,975,000,540원의 부과처분 중 금7,0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7. 1.부터 1996. 12. 31.까지 1,993,750,136.5갑의 담배를 제조하였고, 그 중 1996. 12. 28.부터 1996. 12. 31.까지 제조한 담배는 1,757,000갑이다(위 수량은 담배소비세 과세품 중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나. 그런데, 종전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담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1996. 12. 28. 대통령령 제15183호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가 개정(이하 개정전의 것을 구 시행령, 개정 후의 것을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되어 제조담배에 대하여도 반기별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자, 피고는 1997. 1. 31. 위 법 제19조제1, 2항, 개정 시행령 제17조제10호, 제19조제2항, 제40조제2항제10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6. 7. 1.부터 1996. 12. 31.까지 제조한 담배에 대한 부담금 7,975,000,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의 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6. 12. 28. 대통령령 제15183호로 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제10호가 신설되어 “제조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제조담배를 제외한다)”를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구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별 제품출고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 제1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 ……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로 각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1996. 12. 28. 공포되었는바, 그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0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조담배를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개정 시행령 제17조제10호의 규정은 1996. 12. 28. 시행되었으므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도 1996. 12. 28. 이후에 제조된 담배에 대하여만 부과할 수 있고 그 전에 제조된 담배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담금은 부과기간을 반기별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럽 부과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던 것이 새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을 그 부과기간 개시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가사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도 1994년부터 1996. 6. 30.까지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갑당 20원의 공익사업부담금 중 4원을 피고가 관장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1996. 7. 9.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6. 7. 1.자로 공익사업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대신 위와 같이 구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경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개정 시행령을 1996. 7. 1.로 소급하여 적용하여도 원고의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  단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국민에게 불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른바 진정소급)이 금지된다는 것이고, 법령 개정일 이전부터 그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른바 부진정소급)까지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 부담금이 과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가가 문제되는바, 개정 시행령 제19조는 반기를 부과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담금 부과.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반기라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업활동으로서의 제조행위에 착안하여 그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개정 시행령 제17조제10호, 제18조 [별표2]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의 제조행위에 의하여 제조된 개개의 담배(다만, 그 단위는 개피가 아니라 갑이다)라 할 것인바, 이러한 개개의 담배제조는 그 담배를 제조(물론 담배의 생산, 출고, 판매의 어느 단계까지를 제조로 보느냐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함으로써 즉시 완성하는 것이지 결코 반기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제조된 담배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른바 진정소급적용으로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도 동일한 금액을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었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폐지되는 대신 구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1996. 12. 28. 이후에 제조한 담배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산정하면, 금7,028,000원(=1,757,000갑   4원)이 됨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7,0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재판장),  신동○,  김명○